오래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2024년 화순군 출산지원금 내용들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합니다.
화순의 출산지원금은 크게 5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 요약본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 첫만남 이용권 | 화순군 출산장려지원 |
지원대상 | 출생신고된 아동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부모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원 | 첫째아: 35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810만원, 넷째아 이상: 1,27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보건소/읍면),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화순군 첫만남이용권
화순군에서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용권은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24.1.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용처는 유흥업소, 마사지, 레저, 사행,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화순군 출산장려지원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아를 출산하거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 출생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화순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의미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포함합니다.
지원금액은 출산양육지원금이 230만원에서 1,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출생아 건강관리비로 20만원, 산후조리비용으로 100만원(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지원합니다.
첫째아부터 넷째아 이상까지의 경우, 각각 다른 금액과 지원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은 쌍둥이 출산 시 100만원으로 지급되며, 지역상품권 50만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서는 검토를 거쳐 신청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각종 검사와 물품을 제공하여 모자보건을 향상시키는 데도 지원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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