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2024년 경산시 출산지원금 내용들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합니다.
경산의 출산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 요약본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 첫만남 이용권 |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 | 경산시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경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녀, 자녀의 부모가 출산 전부터 경산시에 거주 | 둘째아 이상 출생아로, 부모 중 한 명이 경산시에 주민등록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원 | 첫째 12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 360만원, 넷째 이상 1,200만원 분할지급 + 출산축하금 50만원 | 월 보험료 22,000~27,000원 범위 내 36회분 지원 |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정보 제공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보 제공 없음 |
경산시 첫만남이용권
경북 경산시에서는 출생신고가 완료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됩니다. 24.1.1일 이후에 출생한 첫째아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용처는 유흥업소, 마사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용실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출생아의 부모님들께 경제적인 지원이 제공되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
경산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축하금 및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자녀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산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출생아는 지원 종료 시까지 경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출 후 재전입이나 지원자격 상실 시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또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5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첫째 자녀인 경우 120만원, 둘째 자녀인 경우 240만원, 셋째 자녀인 경우 36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1,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분할 지급됩니다. 또한, 출생축하금으로 신생아 한 명당 5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산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보험료가 22,000원에서 27,000원 사이인 경우에 한해 36회분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총 36회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출생아의 건강보장보험료를 경감시키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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