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2024년 경주시 출산지원금 내용들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합니다.
경주시의 출산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 요약본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 첫만남 이용권 | 경주시 출산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원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첫째아 월 12만원씩 25회(300만원), 둘째아 월 20만원씩 25회(500만원), 셋째아 이상 월 50만원씩 36회(1,80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방문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정부24) |
경주시 첫만남이용권
경주시에서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됩니다. 24.1.1일 이후에 출생한 첫째아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용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경주시의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출생일부터 실거주하는 경주시 주민등록 가정이 대상이며,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에게 20만원이 1회 지급되며, 첫째아는 월 12만원씩 25회(300만원), 둘째아는 월 20만원씩 25회(500만원), 셋째아 이상은 월 50만원씩 36회(1,8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순위 산정 시 주민등록상 경주시 등록 자녀수만 인정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된 자녀로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됩니다.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전출하게 되면 전출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해당 년도의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은 출산축하금과 분할로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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