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금 지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천안에 실거주중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산부 1인당 30만원(지역화폐 바우처)에 해당하는 지원금이니만큼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천안시에서는 임신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임신 기간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분들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임산부입니다(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임산부 1인당 3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는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임산부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천안시에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비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지원은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받은 교통비 바우처는 택시비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지역은 천안시 관내로 한정됩니다.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조금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내국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한 신청 방법을 통해 임산부분들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출서류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때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 옵션은 내국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그리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신확인서에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 예정일 등이 포함된 병원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하시면, 원활한 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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