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금 지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인천에 실거주중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산부 1인당 50만원(인천e음)에 해당하는 지원금이니만큼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요건
인천시에서는 임신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임신부에 한정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임신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지급 시까지 다른 시도로의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신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청시기 및 지원내용
인천시는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 12주차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 등록은 인천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 4월에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출산한 분들과 4월 출산 예정자가 1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일로부터 29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5월 이후에는 2차 신청이 시작되며, 임신 12주차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천e음' 정책수당으로 50만원의 교통비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며,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천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신청 방법은 '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이는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나 청소년 산모 등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를 통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담당자 연락처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나, '인천e음' 앱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방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신사실확인서,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신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 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 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 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지원정책 >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0) | 2024.03.20 |
---|---|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으로 대중교통 어려움 해결하세요 (0) | 2024.03.20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금액 조건 완화!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0) | 2024.03.19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선착순 신청해보세요 (0) | 2024.03.18 |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선착순 신청해보세요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