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시간1 '알바비 계산기' 없어도 쉽게 이해하는 급여 계산 오늘은 한 달 동안의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급여 계산 선요약 40시간(근로시간) * 4.35주(고용노동부 내부지침) * 1.2(주휴 20%) = 209시간 * 9,620(2023년도 최저시급) = 2,010,580원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내부지침 (208.8 → 209시간으로 통일)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자에 해당하시면 위 계산식에 시급만 넣어 계산하시면 월 최저 임금이 계산됩니다. (209 * 시급) 한 달의 근로시간 계산: 주휴수당 포함 먼저, 한 달 동안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의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과 '한 달의 주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