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천군 출산지원금 내용들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합니다.
예천의 출산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 요약본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정책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 및 방법 | 비고 |
첫만남 이용권 | 출생아(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 생후 1년 이내,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사용처 제한 있음 |
출산장려금 지원 | - 군 관내 주민등록 둔 부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 군 관내 주민등록 둔 가정에서 입양한 12개월 미만 출생아 - 출생일 기준 24개월 이하 아동,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
첫째아 월 10만원, 둘째아 월 20만원, 셋째아 월 30만원, 넷째아 이상 월 50만원 (24개월 간)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 지원자격 상실 조건 있음 |
출산축하금 지원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아 당 1회 100만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 일시금 지급 |
예천군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4.1.1일 이후에 출생한 첫째아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용처는 유흥업소, 마사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아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예천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군 내 주민등록을 가진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지원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24개월 동안 제공되며,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전입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지원 순위는 군 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에 한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은 첫째아부터 넷째아 이상까지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월 50만원까지 다르게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보호자나 지원대상자가 지원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된다면, 지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예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은 출생아의 부모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회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이 매달 말일에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예천군의 출생아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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