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주시 출산지원금 내용들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합니다.
영주시의 출산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 요약본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조건 | 신청방법 |
첫만남 이용권 | 출생아(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초과되지 않음)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원 | 생후 1년 이내 | 보건소/읍면 방문,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영주시 출산장려금 | 출생아 및 전입아(출생 후 12/24/36개월 미만 아동) | 출생축하금: 50만원, 첫째아 월 20만원(12개월), 둘째아 월 30만원(24개월), 셋째아 이상 월 50만원(36개월) | 출생/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읍면동사무소 방문(출생신고/전입신고 시) |
산후조리비(산모 건강관리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영주시 거주, 출생 후 2개월 미만 대상자 | 산모 100만원 1회 현금지급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영주시 거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영주시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4.1.1일 이후에 출생한 첫째아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용처는 유흥업소, 마사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아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와 전입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주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이 제공됩니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아의 경우에는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출산장려금은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출생축하금과 출생장려금으로 구성됩니다. 출생축하금은 출생아에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출생장려금은 첫째아에게 월 20만원을 12개월간, 둘째아에게 월 30만원을 24개월간, 셋째아 이상에게는 월 50만원을 36개월간 지급됩니다.
출생아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입아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해당하는 부모와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전출 시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산모 건강관리비)는 출생 후 2개월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혜택은 산모당 100만원으로,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산모의 건강을 보다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생후 2개월 이내의 산모들은 이 혜택을 받아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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