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주시 출산지원금 내용들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합니다.
성주의 출산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 요약본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및 내용 | 신청 방법 및 기간 |
첫만남 이용권 |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024.1.1일 이후 출생: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출산양육지원금 (성주군) |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 첫 임신 축하금: 10만원 -출산 축하금: 30만원 - 첫째아 양육지원금: 월 10만원 × 36회 -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월 20만원 × 36회 이상 |
오프라인(읍·면사무소), 온라인(정부24) |
성주아기보험 가입 지원 |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신부 및 신생아 | 1인당 월 3만원 이내 3년 납입지원/ 7년 보장 | 신청서(보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
성주군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4.1.1일 이후에 출생한 첫째아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용처는 유흥업소, 마사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아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신청할 경우 모든 자녀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첫 임신 축하금: 10만원
- 출산 축하금: 30만원
- 첫째아 양육지원금: 월 10만원 (36회)
- 둘째아 양육지원금: 월 20만원 (36회)
- 셋째아 양육지원금: 월 50만원 (36회)
- 넷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월 70만원 (36회)
- 첫돌맞이 축하금: 20만원
지원금은 출산양육지원금을 받는 자에 한해 지급되며,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부모의 주소지가 성주군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성주아기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1인당 월 3만원 이내로 3년 동안 납입을 지원하며, 총 7년 동안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임부유산이나 신생아 사망, 그리고 피보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중단됩니다.
이때는 성주군에서 해약환급금을 귀속시키게 됩니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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