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경시 출산지원금 내용들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합니다.
문경의 출산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 요약본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 | 첫만남 이용권 | 문경시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2023.1.1. 출생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 입양 가정 |
지원금액 | - 2024.1.1일 이후 출생: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 | - |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 |
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문경시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4.1.1일 이후에 출생한 첫째아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용처는 유흥업소, 마사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아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지원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 보호자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입양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과 다른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20만원씩 15개월 동안 매월 지급되며, 출산 축하금과 돌 축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1회 지급되고, 돌 축하금은 아이가 돌을 맞이하는 다음 달에 1회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문경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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