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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양시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가격 몰라도 쉽게 신청완료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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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정보, 배출할 위치, 그리고 처리할 아이템을 지정한 뒤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스티커 대신 필증을 사용하여 배출과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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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수료 확인

 

 

배출신고 신청조회

 

안양시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가격
안양시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가격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종이류 배출방법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비닐 코팅지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코팅된 광고지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물에 젖은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포장지 비닐 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스프링
감열기록지(팩스 용지)
종이컵, 우유컵,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류)
비닐 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고철류(캔류) 배출방법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캔류,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화재위험 방지)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폐전선, 알루미늄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병류 배출방법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인근 슈퍼에 팔 수 있음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플라스틱 배출방법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pet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폐유 용기류
합성수지 용기류 가능하면 압착하여 부피 축소 재떨이, 식기, 도자기, 장난감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것
일반 가정용 생활용품류   용기 밑면이나 측면에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제품

음식물 배출방법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식품 쓰레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일반용 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수분을 최대한 제거 후 배출 조개껍질, 소, 돼지 뼈, 이쑤시개, 비닐 등
무, 마늘, 수박껍질 등은 잘게 썰어 배출
조리전, 후 음식 찌꺼기
(조리전 파, 양파 다듬고 난 후 쓰레기 포함)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물에 헹구어 고체 성분만 배출 조개껍질, 소, 돼지 뼈, 이쑤시개, 비닐 등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스티로폼 배출방법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가전제품, 포장용기 이물질 및 부착표 등을 제거한 후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야채, 생선 등 상자, 포장용기 생선 상자 및 과일상자 스티로폼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된 스티로폼
1회용 컵라면, 도시락용기 등 압축된 폐스티로폼

의류 배출방법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겉옷 깨끗이 세탁한 후 가지런히 묶어 봉투 등에 담아서 물에 젖지 않도록 배출 캐시밀론 솜, 이불류

필름류 배출방법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빵, 라면, 과자봉지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수프 봉지는 따로 버림

비닐봉지류 배출방법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봉지(필름)류
(빵, 라면, 과자,  치즈 등 포장재)
-재활용 분리배출 도안 표시(○)
일반 비닐류
(일회용 쇼핑비닐 등)
-재활용 분리배출 도안 표시(×)
단독주택에서는 봉지류와 일반 비닐류를 각각 구분 식별이 가능하도록 묶거나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자기 건물 앞에 배출
공동주택에서는 봉지류는 설치된 5종 분리대의 봉지류 칸(그물망)에 배출하고 일반 비닐류는 묶거나 투명비닐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
이물질 묻은 비닐
세탁소 포장 비닐
* 이불, 쿠션, 방석, 스펀지, 1회용 옷걸이 등은 ⇒ 종량제봉투에 배출
* 거울, 식탁유리, 액자, 카펫, 목재, 보행기 등은 ⇒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배출

품목 별 배출수수료

 
번호 품목 규격 수수료(원)
1 문갑 110cm 미만 2,000
2 110cm 이상 4,000
3 서랍장(차단스) 5단미만 3,000
4 5단이상 6,000
5 소파 1인용 2,000
6 돌소파 20,000
7 2인용 3,000
8 3인용 4,000
9 식탁 대리석식탁 15,000
10 7인용 미만 4,000
11 7인용 이상 5,000
12 신발장 모든규격 2,000
13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4,000
14 의자 모든규격 2,000
15 장롱 가로 110cm 미만 1쪽 10,000
16 가로 110cm 이상 1쪽 15,000
17 장롱받침목 1개 2,000
18 장식장 모든규격 6,000
19 쥬니어장 모든규격 10,000
20 책상 편수책상 4,000
21 양수책상 5,000
22 유아용 책상셋트 5,000
23 책장(책꽂이) 5단 미만 3,000
24 5단 이상 6,000
25 침대 1인용셋트 10,000
26 2인용셋트(더블) 15,000
27 아기침대매트리스 2,000
28 돌침대(1인) 20,000
29 아기침대틀(목재) 3,000
30 돌침대(2인) 40,000
31 아기침대셋트 5,000
32 1인용침대틀 5,000
33 1인용매트리스 5,000
34 라텍스 6,000
35 2인용매트리스 8,000
36 2인용침대틀 8,000
37 캐비넷 130cm 미만 3,000
38 130cm 이상 5,000
39 컴퓨터 책상 가로 80cm 미만 4,000
40 가로 80cm 이상 5,000
41 화장대 모든규격 3,000
42 화장실 장식장 모든규격 2,000
43 회의용 책상 6인 미만 4,000
44 6인 이상 5,000
45 가습기 모든규격 2,000
46 공기청정기 1m이상 8,000
47 비데 모든규격 2,000
48 세탁기 모든규격 4,000
49 스탠드 모든규격 2,000
5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51 에어컨 20평 미만 3,000
52 20평 이상 5,000
53 80평 이상 8,000
54 오디오(전축) 스피커1개당 2,000
55 본체 4,000
56 온풍기(냉방기) 20평 미만 3,000
57 20평 이상 5,000
58 80평 이상 8,000
59 전기밥솥 모든규격 2,000
60 전기장판 모든규격 4,000
61 컴퓨터 모니터 3,000
62 텔레비전 42인치 미만 3,000
63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64 가스렌지후드 모든규격 2,000
65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66 개수대, 찬장 1쪽당 2,000
67 냉장고 300ℓ미만 4,000
68 300ℓ이상 6,000
69 500ℓ이상 8,000
70 밥상(교자상포함) 가로, 세로 1m 미만 2,000
71 가로, 세로 1m 이상 3,000
72 빙수기 모든규격 2,000
73 식기건조대 60cm 미만 2,000
74 60cm 이상 6,000
75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76 쌀통 모든규격 4,000
77 씽크대 1쪽당 2,000
78 응접셋트 7인 미만 5,000
79 7인 이상 8,000
80 커피메이트 모든규격 2,000
81 간판 가로, 세로 1m 미만 4,000
82 가로, 세로 1m 이상 6,000
83 개집 모든규격 3,000
84 거울 모든규격 2,000
85 고무통 가로70cm×세로80cm 이하 2,000
86 가로90cm×세로100cm 미만 3,000
87 가로90cm×세로100cm 이상 4,000
88 금고 100cm 미만 10,000
89 100cm 이상 15,000
90 다림질판 모든규격 2,000
91 돗자리(대자리) 모든규격 2,000
92 러닝머신 모든규격 8,000
93 물탱크(옥상) 20인조미만 5,000
94 20인조이상 8,000
95 방문짝 유리없는문짝 2,000
96 유리있는문짝 5,000
97 병풍 모든규격 4,000
98 보일러 높이 150cm 이상 10,000
99 높이 100cm 이상~150cm 미만 8,000
1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101 블라인드 쪽당 3,000
102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103 세면대 모든규격 3,000
104 세발자전거 모든규격 2,000
105 수족관 가로, 세로 1m 미만 3,000
106 가로, 세로 1m 이상 5,000
107 수족관받침대 모든규격 3,000
108 스키(보드) 세트 모든규격 4,000
109 스테퍼 모든규격 4,000
110 시계 가로, 세로 1m 이상 3,000
111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3,000
112 액자 모든규격 2,000
113 양변기(변기통) 모든규격 5,000
114 여행용가방 모든규격 2,000
115 오르간(풍금) 모든규격 8,000
116 옷걸이 모든규격 2,000
117 욕조 모든규격 4,000
118 유리 식탁유리, 깨진유리 3,000
119 유모차 모든규격 2,000
120 유아용변기 모든규격 2,000
121 유아용장난감 모든규격 2,000
122 이불류(동절기) 모든규격 3,000
123 이불류(하절기) 모든규격 2,000
124 인형류 모든규격 2,000
125 자전거 모든규격 4,000
126 장판묶음 방한칸기준 2,000
127 카시트 모든규격 3,000
128 카펫트 2×4m미만 6,000
129 2×4m이상 8,000
130 캣타워 모든규격 3,000
131 커튼류 모든규격 2,000
132 콘솔박스 모든규격 3,000
133 타이어 모든규격 3,000
134 파렛트 길이 120cm 미만 2,000
135 길이 120cm 이상 4,000
136 파티션 폭 100cm 미만 3,000
137 폭 100cm 이상 4,000
138 폐목재 20kg 이내(20kg 초과 시 10kg당 천원) 2,000
139 폐소화기 3.3kg 미만 3,000
140 3.3kg 이상 5,000
141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142 그랜드 15,000
143 전자 5,000
144 휠체어 모든규격 4,000

폐가전 배출요령

아래 표의 해당하는 가전의 경우 무상수거가 가능합니다. 무상수거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목 비고
냉장고 가정용/업소용/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세탁기/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CRT/PDP/LCD/프로젝션TV
전기 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냉온정수기/자동판매기/공기청정기/러닝머신/복사기/전자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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