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간편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배출 예정 장소, 그리고 처리할 물품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스티커를 사용하는 대신에 필증을 붙이면 배출과 수거가 쉽게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노원구의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노원구 폐기물 수수료 자료 다운로드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상가지역에서는 주 6일(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 제외)에 배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는 주 3회 수거됩니다.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배출장소는 각자의 집이나 점포 앞입니다.
단, 인도, 도로, 전봇대, 가로수 등에는 배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과 단지 내 상가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종류에는 종량제봉투(특수종량제봉투 포함),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이 있습니다. 재활용 정거장은 별도로 관리되며, 연탄재는 매주 화요일에 배출하여 수요일에 수거됩니다.
음식물 배출방법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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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다량배출사업장 | 자체 처리 또는 재활용 신고자 및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1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250㎡이상 음식업소, 대규모 점포 등] |
소규모 음식점 (250㎡이하)및 기타 사업장 | 배출량에 맞는 용기에 업소용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지정요일에 부착배출 |
음식물류 납부필증 수수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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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수수료 | 비고 |
일반 가정용 (공동주택) |
1ℓ | 100 | 납부필증 |
3ℓ | 300 | ||
6ℓ | 600 | ||
20ℓ | 2,000 | ||
120ℓ | 12,000 | ||
kg당 | 130 | RFID | |
음식점 및 기타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5ℓ | 700 | 납부필증 |
10ℓ | 1,400 | ||
20ℓ | 2,800 | ||
60ℓ | 8,400 | ||
120ℓ | 16,800 | ||
kg당 | 190 |
재활용품 배출방법
재활용품 배출방법은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세척한 후, 라벨, 부착상표, 운송장, 테이프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흩날리지 않도록 담아 배출합니다. 포장 박스나 스티로폼 같은 다량 배출 품목은 끈으로 묶어서, 병류는 찢어지지 않는 포대자루나 일반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는 단일재질이 아닌 혼합 재질, 오염이나 음식물이 묻어 제거가 어려운 품목, 기름종이, 영수증, 기저귀 등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과 같은 품목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품목의 배출방법은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품목별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종이팩 | 신문지류 | 따로 모아 일정분량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종이류 |
책자 · 노트 등 | 스프링 등을 제거하고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 스프링 등 이물질이 | |
붙어있는 책자, 노트 | |||
종이컵 | 물로 헹군 후 압착(펼쳐서) 하여 | 기름이나 | |
봉투에 넣거나 일정량 묶어서 배출 | 초먹인 종이, 벽지 | ||
상자류 | 펼쳐서 부피를 줄인 후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 내부에 은박 코팅된 | |
품목은 재생 불가 | |||
우유팩 등 | 물로 한번 헹군 후 | 담배꽁초 등 | |
펼쳐서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됨 | ||
고철류 | 고철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 다른 재질과 혼합된 제품 중 분리하지 않은 제품 |
(공구류, 철사, 못 등) |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비철금속 | |||
(알루미늄, 스텐류) |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됨 | ||
기타캔류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페인트, 오일 등 |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유해물질 용기 | ||
병류 | 공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화학약품(유해물질)이 들어있던 병, 거울, 전구, 깨진유리, 도자기류, 내열식 기류, 샘플병 등 |
(소주, 맥주, 음료수병 등)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
잡병류 | 빈용기보증금대상 유리병 | ||
(청량음료, 소주, 맥주 등)은 소매점에서 환불 | |||
합성 수지류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성합성수지 포장재 | TV, 냉장고, 에어컨, 오디오, 개인컴퓨터, 이동전화단말 | 건축용 특수스티로폴, 기타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폴 등 |
(순백색만 가능) |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
농 · 수 · 축산물 포장재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및 테이프 등을 제거 | ||
(순백색만 가능) |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닦아 배출 |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 |||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
플라스틱류 | - 유제품용기 등은 타 재질로 된 뚜껑 및 상표 등 제거 | 사기그릇 및 멜라민소재그릇등의 식기류, 문구류(크레파스케이스 등) 완구류, CD, 테이프·케이스 컴퓨터용디스켓, 변기커버 에어캡, 화학약품(유해물질) 용기, 비닐장판, PVC류제품(이상 특수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 | |
(PP,PE,PS,PVC,PSP 유색PET) | - 컵라면용기(PSP), 받침접시 (과일,생선),계란난좌 등 위 의 종전 재활용품과 분리 하여 별도 봉투에 담아 배출 |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 로 한번 헹군 후 다른 재질 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및 비닐포장재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 1회용 커피컵, 투명트레이류는 투명페트병으로 분리 배출 불가. 플라스틱류로 같이 배출 | |
(샘물, 음료수PET류) | 운반이 용이하도록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
의류 | 면의류, 기타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카펫트, 베개, 물에 젖은 의류 (특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아이스팩 | 물 아이스팩 |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한 겉 비닐은 비닐류로 배출 | 젤 아이스팩은 특수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원구청의 '스마트클린 노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 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배출증을 출력하여 배출할 물품에 부착합니다. 이후, 신청서에 명시한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후 배출증을 받아 물품에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배출일로부터 평균 7일이 소요되며, 건물 내부나 사유지에는 배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후 14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신고한 품목과 수수료가 다를 경우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배출할 경우 외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주택이나 영업장에서 공사나 리모델링 등으로 대량 배출이 예상될 경우에도 외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품목 별 폐기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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