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형폐기물은 온라인을 활용해 간단하게 배출신고 가능합니다. 배출 신청자 정보와 배출 장소정보, 배출품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스티커가 아닌 필증만 부착하여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니 순천시청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을 무단폐기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배출하세요.
대형폐기물 배출 시간,장소
배출시간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입니다. 주의: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오전에는 배출이 불가하므로, 일요일 일몰 후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장소
- 공동주택: 단지 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차량으로 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배출 신고 한 장소에 배출합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배출 신고 시 처리방법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신고필증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배출자 성명 대신 배출신고 번호를 기재하고, 폐기물명, 폐기물량, 배출일시, 배출장소, 수수료 금액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고필증 발급대장에는 신고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스티커(신고필증)는 부착 후 떨어지거나 타인에 의해 떼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착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에는 배출장소와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퇴근 전까지 수거 대행업체 또는 자원순환과에 메일이나 FAX로 통보합니다. 이는 수거가 용이하며 수거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부착 시 떨어지거나 타인이 떼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는 고물상 등에서 값나가는 부분을 뜯어가고 나머지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있는 대형폐기물은 가급적 배출 전에 수거업체 등에 연락하여 배출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도록 안내합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업체명 | 공동주택지역 | 일반주택·상가지역 |
백진환경(자) | 별량,해룡,왕조2,연향2, 금당지구,신대(중흥1,5,7차) | 시청(청소자원과)에서 수거 T.749-6208 |
T.742-6701 | ||
㈜동아환경 | 승주,주암,상사,풍덕,남제,덕월,연향1․3,신대(중흥2,6,8,10차),도사 일부 | |
T.723-4088 | ||
㈜순천환경 | 생목,덕암,조곡,향,장천,왕조1(부일제외),도사,오천지구 | |
T.745-2111 | ||
부일환경(주) | 서,삼산,매곡,중앙,왕조1(두산위브,시대), 신대(중흥3, 9-차) | |
T.723-4000 |
대형폐기물 폐기 수수료
유형 | 품 명 | 규 격 | 수수료(원) | ||
가 구 류 |
장롱 | 90㎝ 이상 장 2쪽짜리 | 27,000 | ||
90㎝ 이상 장 1쪽짜리 | 19,500 | ||||
90㎝ 미만 장 1쪽짜리 | 13,000 | ||||
소파 | 6인용 | 10,400 | |||
4인용 | 7,800 | ||||
3인용 | 6,500 | ||||
2인용 | 5,200 | ||||
1인용 | 2,600 | ||||
1인용(길이 1m이상) | 6,000 | ||||
의자 | 대형[PC방용 대형 회전의자 등(1인용)] | 3,900 | |||
중형[일반사무실용 회전의자 등(1인용)] | 2,600 | ||||
소형[학교 및 학원용 일반의자 등(1인용)] | 1,300 | ||||
책상 | 세트(서랍·상판·책장) | 8,000 | |||
(유리판 제외) | 양수․대형 | 6,500 | |||
편수․소형 | 5,200 | ||||
컴퓨터용 책상(서랍 없는 것) | 3,900 | ||||
책장 | 1m 이상 | 10,400 | |||
1m 미만 | 6,500 | ||||
책꽂이 | 3단 이상 | 5,200 | |||
2단 이하 | 2,600 | ||||
침대류 | 침대 | 2인용(매트리스 별도) | 10,400 | ||
(사업장은 제외) | 1인용(매트리스 별도) | 5,200 | |||
매트리스 | 2인용 이상(침대 별도) | 15,000 | |||
(사업장은 제외) | 1인용(침대 별도) | 12,000 | |||
돌침대 | 2인용(받침 별도) | 26,000 | |||
1인용(받침 별도) | 13,000 | ||||
돌침대 받침 | 2인용(돌침대 별도) | 26,000 | |||
1인용(돌침대 별도) | 13,000 | ||||
유아용 침대 | 모든 규격 | 3,900 | |||
어린이용 2층 침대 | 모든 규격 | 26,000 | |||
화장대(유리판 제외) | 모든 규격 | 5,200 | |||
진열장 | 높이 2m 이상 | 12,000 | |||
높이 1m 이상 | 6,500 | ||||
높이 1m 이하 | 3,900 | ||||
신발장 | 높이 2m 이상 | 3,900 | |||
높이 1m 이상 | 2,600 | ||||
높이 1m 이하 | 1,300 | ||||
문갑 | 길이 1m 이상 | 6,000 | |||
길이 1m 이하 | 3,900 | ||||
서랍장 | 5단 이상 | 7,800 | |||
3단 이상 | 5,200 | ||||
3단 미만 | 2,600 | ||||
식탁 | 일반식탁 | 4인용 이상 | 6,500 | ||
(유리판 제외) | |||||
(사업장은 제외) | 4인용 미만 | 5,200 | |||
대리석 식탁 | 4인용 이상 | 12,000 | |||
(유리판 제외) | |||||
(사업장은 제외) | 4인용 미만 | 7,000 | |||
비키니옷장 | 개당 | 2,600 | |||
캐비닛 | 높이 1m 이상 | 7,800 | |||
높이 1m 미만 | 5,200 | ||||
스탠드옷걸이 | 모든 규격 | 2,600 | |||
문짝(유리문 포함) | 1m×1.5m 이상 | 5,200 | |||
1m×1.5m 미만 | 2,600 | ||||
가 전 제 품 |
냉장고 | 양문형 냉장고(700ℓ 이상) | 19,500 | ||
(사업장은 제외) | 양문형 냉장고(600ℓ 이상) | 15,600 | |||
500ℓ 이상 | 10,400 | ||||
300ℓ 이상 | 7,800 | ||||
300ℓ 미만 | 5,200 | ||||
김치냉장고 | 400ℓ 이상 | 9,000 | |||
300ℓ 이상 | 6,500 | ||||
200ℓ 미만 | 3,900 | ||||
텔레비전 | 42인치 이상 | 6,500 | |||
42인치 미만 | 3,900 | ||||
세탁기 | 용량 8kg 이상 | 7,000 | |||
용량 8kg 미만 | 5,200 | ||||
탈수기 | 모든 규격 | 2,600 | |||
에어컨 | 264㎡ 이상 | 10,400 | |||
(실외기 별도) | 66㎡ 이상 | 6,500 | |||
66㎡ 미만 | 5,000 | ||||
에어컨 실외기 | 모든 규격 | 4,000 | |||
공기청정기 | 높이 1m 이상 | 5,200 | |||
높이 1m 미만 | 2,600 | ||||
진공청소기 | 모든 규격 | 2,600 | |||
가습기 | 모든 규격 | 2,600 | |||
의류관리기(스타일러 등) | 모든 규격 | 6,000 | |||
선풍기 | 높이 1m 이상 | 5,000 | |||
높이 1m 미만 | 2,600 | ||||
컴퓨터 | 본체 | 3,900 | |||
모니터(브라운관) | 3,900 | ||||
모니터(LCD, LED) | 2,000 | ||||
키보드 | 2,600 | ||||
프린터기(팩시밀리) | 모든 규격 | 3,900 | |||
세단기 | 모든 규격 | 6,500 | |||
복사기 | 모든 규격 | 11,700 | |||
전축(오디오) | 높이 1m 이상 | 13,000 | |||
높이 1m 미만 | 6,500 | ||||
오디오 스피커 | 모든 규격 | 2,600 | |||
비디오 | 모든 규격 | 2,600 | |||
주 방 용 품 |
싱크대 | 가스대 | 길이 1m 이상 | 6,000 | |
길이 1m 미만 | 3,000 | ||||
싱크대 | 길이 1m 이상 | 6,000 | |||
길이 1m 미만 | 2,600 | ||||
조리대 | 길이 1m 이상 | 5,200 | |||
길이 1m 미만 | 2,600 | ||||
찬장 | 높이 1m 이상 | 10,400 | |||
높이 1m 이하 | 6,500 | ||||
가스오븐렌지 | 높이 1m 이상 | 5,200 | |||
높이 1m 미만 | 2,600 | ||||
가스레인지 | 모든 규격 | 5,000 | |||
(전자레인지 포함) | |||||
쌀통 | 모든 규격 | 5,200 | |||
밥통 | 모든 규격 | 2,600 | |||
식기건조기 | 높이 1m 이상 | 5,000 | |||
높이 1m 미만 | 2,600 | ||||
식기세척기 | 10인용 이상 | 6,000 | |||
10인용 미만 | 3,900 | ||||
음식물류 통 | 50L 이상 | 6,000 | |||
20L 이상 | 4,000 | ||||
20L 미만 | 2,000 | ||||
밥상 | 90Cm×90Cm 이상 | 3,900 | |||
90Cm×90Cm 미만 | 2,600 | ||||
욕 실 품 목 |
세면기 | 모든 규격 | 3,900 | ||
변기(좌변기, 양변기) | 모든 규격 | 3,900 | |||
소변기 | 모든 규격 | 4,000 | |||
이동식 화장실 | (1칸 기준) 1.5m×2m 이상 | 170,000 | |||
(분뇨 제거 후) | |||||
(사업장은 제외) | (1칸 기준) 1.5m×2m 미만 | 110,000 | |||
욕조 | 모든 규격 | 5,200 | |||
욕실 수건함 | 1m×0.8m 이상 | 5,000 | |||
1m×0.8m 미만 | 2,600 | ||||
유 아 용 품 악 기 류 |
보행기 | 모든 규격 | 2,600 | ||
유모차 | 2인용 이상 | 4,000 | |||
1인용 | 2,600 | ||||
유아용 카시트 | 모든 규격 | 4,000 | |||
피아노 | 업라이트 | 13,000 | |||
그랜드 | 19,500 | ||||
디지털피아노(전자오르간) | 6,000 | ||||
기타, 바이올린 | 모든 규격 | 4,000 | |||
드럼 | 모든 규격 | 4,000 | |||
운 동 용 품 |
자전거 | 성인용 | 5,000 | ||
아동용 | 3,900 | ||||
런닝(워킹)머신 | 길이 1.5m 이상 | 25,000 | |||
길이 1.5m 미만 | 13,000 | ||||
실내 좌식자전거 | 개당 | 25,000 | |||
그 밖의 운동기구 | 개당 | 11,000 | |||
오락기기 | 높이 1m 이상 | 7,800 | |||
높이 1m 미만 | 5,200 | ||||
안마의자 | 모든 규격 | 33,000 | |||
기 타 |
아이스박스 | 길이 1m 이상 | 2,600 | ||
길이 1m 미만 | 1,300 | ||||
벽시계 | 높이 1m 이상 | 2,600 | |||
높이 1m 미만 | 1,300 | ||||
보일러통 | 최장측면 길이 2m 이하 | 10,400 | |||
최장측면 길이 1.5m 이하 | 6,500 | ||||
최장측면 길이 1m 이하 | 3,900 | ||||
온풍기 | 높이 1m 이상 | 20,000 | |||
높이 0.5m 이상 | 13,000 | ||||
높이 0.5m 미만 | 9,100 | ||||
팬히터 | 모든 규격 | 5,200 | |||
난로 | 대형(최장 1m이상 석유난로 등) | 5,200 | |||
소형(최장 1m미만 전기·난로 등) | 2,600 | ||||
실버카 | 모든 규격 | 2,600 | |||
의류, 이불 | 묶음단위(한 묶음 100ℓ기준) | 2,600 | |||
장판(카페트) | 묶음단위(한 묶음 10㎏ 기준) | 2,600 | |||
옥매트 | 2인용 이상 | 3,900 | |||
(온수매트 포함) | 1인용 | 2,600 | |||
가방 | 골프가방 | 3,900 | |||
가로 50cm 이상 | 3,900 | ||||
가로 50cm 미만 | 2,600 | ||||
액자 | 0.5m×1m 이상 | 2,600 | |||
0.5m×1m 미만 | 1,300 | ||||
정수기 | 모든 규격 | 3,900 | |||
화분 | 최장측면 길이 1m 이상 | 5,000 | |||
최장측면 길이 50cm 이상 | 4,000 | ||||
최장측면 길이 30cm 이상 | 3,000 | ||||
최장측면 길이 30cm 미만 | 2,000 | ||||
거울 | 최장측면 길이 1m 이상 | 4,000 | |||
최장측면 길이 1m 미만 | 3,000 | ||||
금고 | 높이 1m 이상 | 19,500 | |||
높이 1m 미만 | 13,000 | ||||
재봉틀 | 모든 규격 | 3,900 | |||
고무통 | 지름 1m 이상 | 3,000 | |||
지름 1m 미만 | 1,300 | ||||
수족관 | 바닥넓이 2㎡이상 | 13,000 | |||
(사업장용 제외) | 바닥넓이 2㎡미만 | 6,500 | |||
마네킹 | 1.5m 이상 | 7,000 | |||
1.5m 이하 | 3,900 | ||||
애견용품 | 애견 텐트 | 4,000 | |||
애견 침대 | 6,000 | ||||
애견 쿠션 | 3,000 | ||||
애견 이동가방 | 3,000 | ||||
기타 애견용품 | 3,000 | ||||
간판 | 3m 이상 | 15,000 | |||
2m 이상 | 10,400 | ||||
2m 미만 | 5,200 | ||||
칸막이판넬 | 모든 규격 | 2,600 | |||
자판기 | 모든 규격 | 10,400 | |||
물탱크(FRP,PE) | 용량 2톤 이상 | 60,000 | |||
(공동주택용 제외) | 용량 1톤 이상 | 25,000 | |||
(사업장은 제외) | 용량 0.5톤 이상 | 11,000 | |||
0.5톤 미만 | 7,800 | ||||
판유리 | 10㎏ 미만 | 13,000 | |||
5㎏ 미만 | 7,000 | ||||
3㎏ 미만 | 5,000 | ||||
잡재물류 | 10㎏ 미만 | 13,000 | |||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 | 5㎏ 미만 | 7,000 | |||
3㎏ 미만 | 5,000 | ||||
나뭇가지 | 10kg 미만 | 6,000 | |||
5㎏ 미만 | 2,600 | ||||
소화기 | 약제 | 2kg 이하 | 2,000 | ||
무게 | 3kg 이하 | 3,000 | |||
5kg 이하 | 5,000 | ||||
7kg 미만 | 7,000 | ||||
7kg 이상 | 10,000 | ||||
10kg 이상 | 20,000 | ||||
타이어 | 12 인치 미만 | 승용 | 전동승용기구 등의 타이어 | 2,000 | |
(사업장은 제외) | 화물 | 손수레 등의 타이어 | 4,000 | ||
12~14 인치 | 승용 | 경차(1,000㏄급) 등의 타이어 | 3,000 | ||
화물 | 1톤 트럭 뒷바퀴 등의 타이어 | 6,000 | |||
15~17 인치 | 승용 | 승용차(1,400㏄이상) 등의 타이어 | 4,000 | ||
화물 | 트럭(2.5톤 이상)등의 타이어 | 8,000 | |||
[1톤 트럭 앞바퀴 타이어 포함] | |||||
18~20 인치 | 승용 | SUV(1,600㏄이상) 등의 타이어 | 6,000 | ||
화물 | 트럭(5톤 이상) 등의 특수타이어 | 12,000 | |||
21~25 인치 | 승용 | SUV(1,600㏄이상) 등의 특수타이어 | 12,000 | ||
화물 | 트럭(5톤 이상)등의 특수타이어 |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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