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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순천시청 폐기물 스티커 인터넷발급 방법,처리업체 선정 정리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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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형폐기물은 온라인을 활용해 간단하게 배출신고 가능합니다. 배출 신청자 정보와 배출 장소정보, 배출품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스티커가 아닌 필증만 부착하여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니 순천시청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을 무단폐기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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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조회/취소

 

 

순천시청 폐기물 스티커 인터넷발급 방법,처리업체 선정 정리
순천시청 폐기물 스티커 인터넷발급 방법,처리업체 선정 정리

대형폐기물 배출 시간,장소

 

배출시간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입니다. 주의: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오전에는 배출이 불가하므로, 일요일 일몰 후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장소

  • 공동주택: 단지 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차량으로 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배출 신고 한 장소에 배출합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관할 주민센터 찾기와 업무시간, 점심시간까지 알아보기

우리 집 관할 주민센터 찾기와 업무시간,점심시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집 관할 주민센터는 어디일까? 주민센터의 영업시간과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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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폐가전 무료수거 인터넷신고 5분만에 완료했어요

폐가전 대형 폐기물 처리는 언제나 귀찮고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공공서비스인데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수수료 납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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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배출 신고 시 처리방법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신고필증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배출자 성명 대신 배출신고 번호를 기재하고, 폐기물명, 폐기물량, 배출일시, 배출장소, 수수료 금액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고필증 발급대장에는 신고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스티커(신고필증)는 부착 후 떨어지거나 타인에 의해 떼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착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에는 배출장소와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퇴근 전까지 수거 대행업체 또는 자원순환과에 메일이나 FAX로 통보합니다. 이는 수거가 용이하며 수거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부착 시 떨어지거나 타인이 떼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는 고물상 등에서 값나가는 부분을 뜯어가고 나머지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있는 대형폐기물은 가급적 배출 전에 수거업체 등에 연락하여 배출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도록 안내합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업체명 공동주택지역 일반주택·상가지역
백진환경(자) 별량,해룡,왕조2,연향2, 금당지구,신대(중흥1,5,7차) 시청(청소자원과)에서 수거
T.749-6208
T.742-6701
㈜동아환경 승주,주암,상사,풍덕,남제,덕월,연향1․3,신대(중흥2,6,8,10차),도사 일부
T.723-4088
㈜순천환경 생목,덕암,조곡,향,장천,왕조1(부일제외),도사,오천지구
T.745-2111
부일환경(주) 서,삼산,매곡,중앙,왕조1(두산위브,시대), 신대(중흥3, 9-차)
T.723-4000

대형폐기물 폐기 수수료

 
유형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장롱 90㎝ 이상 장 2쪽짜리 27,000
90㎝ 이상 장 1쪽짜리 19,500
90㎝ 미만 장 1쪽짜리 13,000
소파 6인용 10,400
4인용 7,800
3인용 6,500
2인용 5,200
1인용 2,600
1인용(길이 1m이상) 6,000
의자 대형[PC방용 대형 회전의자 등(1인용)] 3,900
중형[일반사무실용 회전의자 등(1인용)] 2,600
소형[학교 및 학원용 일반의자 등(1인용)] 1,300
책상 세트(서랍·상판·책장) 8,000
(유리판 제외) 양수․대형 6,500
  편수․소형 5,200
  컴퓨터용 책상(서랍 없는 것) 3,900
책장 1m 이상 10,400
1m 미만 6,500
책꽂이 3단 이상 5,200
2단 이하 2,600
침대류 침대 2인용(매트리스 별도) 10,400
(사업장은 제외) 1인용(매트리스 별도) 5,200
매트리스 2인용 이상(침대 별도) 15,000
(사업장은 제외) 1인용(침대 별도) 12,000
돌침대 2인용(받침 별도) 26,000
1인용(받침 별도) 13,000
돌침대 받침 2인용(돌침대 별도) 26,000
1인용(돌침대 별도) 13,000
유아용 침대 모든 규격 3,900
어린이용 2층 침대 모든 규격 26,000
화장대(유리판 제외) 모든 규격 5,200
진열장 높이 2m 이상 12,000
높이 1m 이상 6,500
높이 1m 이하 3,900
신발장 높이 2m 이상 3,900
높이 1m 이상 2,600
높이 1m 이하 1,300
문갑 길이 1m 이상 6,000
길이 1m 이하 3,900
서랍장 5단 이상 7,800
3단 이상 5,200
3단 미만 2,600
식탁 일반식탁 4인용 이상 6,500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 4인용 미만 5,200
대리석 식탁 4인용 이상 12,000
(유리판 제외)
(사업장은 제외) 4인용 미만 7,000
비키니옷장 개당 2,600
캐비닛 높이 1m 이상 7,800
높이 1m 미만 5,200
스탠드옷걸이 모든 규격 2,600
문짝(유리문 포함) 1m×1.5m 이상 5,200
1m×1.5m 미만 2,600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700ℓ 이상) 19,500
(사업장은 제외) 양문형 냉장고(600ℓ 이상) 15,600
  500ℓ 이상 10,400
  300ℓ 이상 7,800
  300ℓ 미만 5,200
김치냉장고 400ℓ 이상 9,000
300ℓ 이상 6,500
200ℓ 미만 3,9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6,500
42인치 미만 3,900
세탁기 용량 8kg 이상 7,000
용량 8kg 미만 5,200
탈수기 모든 규격 2,600
에어컨 264㎡ 이상 10,400
(실외기 별도) 66㎡ 이상 6,500
  66㎡ 미만 5,000
에어컨 실외기 모든 규격 4,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5,200
높이 1m 미만 2,600
진공청소기 모든 규격 2,600
가습기 모든 규격 2,600
의류관리기(스타일러 등) 모든 규격 6,000
선풍기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2,600
컴퓨터 본체 3,900
모니터(브라운관) 3,900
모니터(LCD, LED) 2,000
키보드 2,600
프린터기(팩시밀리) 모든 규격 3,900
세단기 모든 규격 6,500
복사기 모든 규격 11,700
전축(오디오) 높이 1m 이상 13,000
높이 1m 미만 6,500
오디오 스피커 모든 규격 2,600
비디오 모든 규격 2,600



싱크대 가스대 길이 1m 이상 6,000
길이 1m 미만 3,000
싱크대 길이 1m 이상 6,000
길이 1m 미만 2,600
조리대 길이 1m 이상 5,200
길이 1m 미만 2,600
찬장 높이 1m 이상 10,400
높이 1m 이하 6,5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5,200
높이 1m 미만 2,600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5,000
(전자레인지 포함)
쌀통 모든 규격 5,200
밥통 모든 규격 2,600
식기건조기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2,600
식기세척기 10인용 이상 6,000
10인용 미만 3,900
음식물류 통 50L 이상 6,000
20L 이상 4,000
20L 미만 2,000
밥상 90Cm×90Cm 이상 3,900
90Cm×90Cm 미만 2,600



세면기 모든 규격 3,900
변기(좌변기, 양변기) 모든 규격 3,900
소변기 모든 규격 4,000
이동식 화장실 (1칸 기준) 1.5m×2m 이상 170,000
(분뇨 제거 후)
(사업장은 제외) (1칸 기준) 1.5m×2m 미만 110,000
욕조 모든 규격 5,200
욕실 수건함 1m×0.8m 이상 5,000
1m×0.8m 미만 2,600






보행기 모든 규격 2,600
유모차 2인용 이상 4,000
1인용 2,600
유아용 카시트 모든 규격 4,000
피아노 업라이트 13,000
그랜드 19,500
디지털피아노(전자오르간) 6,000
기타, 바이올린 모든 규격 4,000
드럼 모든 규격 4,000



자전거 성인용 5,000
아동용 3,900
런닝(워킹)머신 길이 1.5m 이상 25,000
길이 1.5m 미만 13,000
실내 좌식자전거 개당 25,000
그 밖의 운동기구 개당 11,000
오락기기 높이 1m 이상 7,800
높이 1m 미만 5,2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33,000

아이스박스 길이 1m 이상 2,600
길이 1m 미만 1,300
벽시계 높이 1m 이상 2,600
높이 1m 미만 1,300
보일러통 최장측면 길이 2m 이하 10,400
최장측면 길이 1.5m 이하 6,500
최장측면 길이 1m 이하 3,900
온풍기 높이 1m 이상 20,000
높이 0.5m 이상 13,000
높이 0.5m 미만 9,100
팬히터 모든 규격 5,200
난로 대형(최장 1m이상 석유난로 등) 5,200
소형(최장 1m미만 전기·난로 등) 2,600
실버카 모든 규격 2,600
의류, 이불 묶음단위(한 묶음 100ℓ기준) 2,600
장판(카페트) 묶음단위(한 묶음 10㎏ 기준) 2,600
옥매트 2인용 이상 3,900
(온수매트 포함) 1인용 2,600
가방 골프가방 3,900
가로 50cm 이상 3,900
가로 50cm 미만 2,600
액자 0.5m×1m 이상 2,600
0.5m×1m 미만 1,300
정수기 모든 규격 3,900
화분 최장측면 길이 1m 이상 5,000
최장측면 길이 50cm 이상 4,000
최장측면 길이 30cm 이상 3,000
최장측면 길이 30cm 미만 2,000
거울 최장측면 길이 1m 이상 4,000
최장측면 길이 1m 미만 3,000
금고 높이 1m 이상 19,500
높이 1m 미만 13,000
재봉틀 모든 규격 3,900
고무통 지름 1m 이상 3,000
지름 1m 미만 1,300
수족관 바닥넓이 2㎡이상 13,000
(사업장용 제외) 바닥넓이 2㎡미만 6,500
마네킹 1.5m 이상 7,000
1.5m 이하 3,900
애견용품 애견 텐트 4,000
애견 침대 6,000
애견 쿠션 3,000
애견 이동가방 3,000
기타 애견용품 3,000
간판 3m 이상 15,000
2m 이상 10,400
2m 미만 5,200
칸막이판넬 모든 규격 2,600
자판기 모든 규격 10,400
물탱크(FRP,PE) 용량 2톤 이상 60,000
(공동주택용 제외) 용량 1톤 이상 25,000
(사업장은 제외) 용량 0.5톤 이상 11,000
  0.5톤 미만 7,800
판유리 10㎏ 미만 13,000
5㎏ 미만 7,000
3㎏ 미만 5,000
잡재물류 10㎏ 미만 13,000
(유리용품·사기그릇· 도자기류·화분·타일 등의 파편류) 5㎏ 미만 7,000
  3㎏ 미만 5,000
나뭇가지 10kg 미만 6,000
5㎏ 미만 2,600
소화기 약제 2kg 이하 2,000
무게 3kg 이하 3,000
  5kg 이하 5,000
  7kg 미만 7,000
  7kg 이상 10,000
  10kg 이상 20,000
타이어 12 인치 미만 승용 전동승용기구 등의 타이어 2,000
(사업장은 제외) 화물 손수레 등의 타이어 4,000
  12~14 인치 승용 경차(1,000㏄급) 등의 타이어 3,000
  화물 1톤 트럭 뒷바퀴 등의 타이어 6,000
  15~17 인치 승용 승용차(1,400㏄이상) 등의 타이어 4,000
  화물 트럭(2.5톤 이상)등의 타이어 8,000
  [1톤 트럭 앞바퀴 타이어 포함]
  18~20 인치 승용 SUV(1,600㏄이상) 등의 타이어 6,000
  화물 트럭(5톤 이상) 등의 특수타이어 12,000
  21~25 인치 승용 SUV(1,600㏄이상) 등의 특수타이어 12,000
  화물 트럭(5톤 이상)등의 특수타이어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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