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형폐기물은 온라인을 활용해 간단하게 배출신고 가능합니다. 배출 신청자 정보와 배출 장소정보, 배출품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스티커가 아닌 필증만 부착하여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니 목포시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 '빼기'에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을 무단폐기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배출하세요.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이란?"이라는 소제목 아래, 대형폐기물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등의 가구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크기나 무게 때문에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입니다.
대형 폐기물의 구체적인 품목과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거 및 운반 업무는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납부필증 구매 시 주의사항
대형 폐기물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량 배출의 경우(일반적으로 10개 이상, 씽크대나 장롱 등 부피가 큰 제품은 5개 이상) 반드시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배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거는 다음날 또는 2-3일 후에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할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며,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은 담당자(☎270-3756)에게 연락하여 요구해야 하며, 수거 완료된 폐기물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환불은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전화로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의 경우 전체 또는 부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 필증을 구입한 경우에는 납부필증과 신청인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번호 | 분류 | 품명 | 규격 | 수수료 |
87 | 가구류 | 메트리스 | 2인용 | 6,000 |
86 | 가구류 | 메트리스 | 1인용 | 4,000 |
85 | 가구류 | 문갑 | 모든 규격 | 3,000 |
84 | 가구류 | 방문 | 문틀포함 | 4,000 |
83 | 가구류 | 방문 | 방문 | 2,000 |
82 | 가구류 | 서랍장 | 5단 이상 | 6,000 |
81 | 가구류 | 서랍장 | 3단 이상 | 4,000 |
80 | 가구류 | 서랍장 | 3단 미만 | 2,000 |
79 | 가구류 | 쇼파 | 대형6인용 | 8,000 |
78 | 가구류 | 쇼파 | 소형4인용 | 5,000 |
77 | 가구류 | 식탁 | 6인용 이상 | 5,000 |
76 | 가구류 | 식탁 | 6인용 미만 | 4,000 |
75 | 가구류 | 신발장 | 모든규격 | 2,000 |
74 | 가구류 | 쌀통 | 모든 규격 | 4,000 |
73 | 가구류 | 의자 | 모든 규격 | 2,000 |
72 | 가구류 | 장농 | 120㎝장 1쪽 | 15,000 |
71 | 가구류 | 장농 | 90㎝장 1쪽 | 10,000 |
70 | 가구류 | 장식장(책장) | 대형 | 8,000 |
69 | 가구류 | 장식장(책장) | 소형 | 5,000 |
68 | 가구류 | 책상 | 양수 대형 | 5,000 |
67 | 가구류 | 책상 | 편수 소형 | 4,000 |
66 | 가구류 | 침대 | 2인용 | 10,000 |
65 | 가구류 | 침대 | 1인용 | 8,000 |
64 | 가구류 | 칸막이 판넬(합판) | 개당 | 2,000 |
63 | 가구류 | 캐비넷 | 대형(일반형) | 6,000 |
62 | 가구류 | 캐비넷 | 소형(금고형) | 4,000 |
61 | 가구류 | 피아노 | 어프라이트 | 15,000 |
60 | 가구류 | 피아노 | 그랜드 | 10,000 |
59 | 가구류 | 화장대 | 모든 규격 | 4,000 |
58 | 가전제품 | 공기청정기 | 높이 1m이상 | 2,000 |
57 | 가전제품 | 냉장고 | 500ℓ 이상 | 8,000 |
56 | 가전제품 | 냉장고 | 300ℓ 이상 | 6,000 |
55 | 가전제품 | 냉장고 | 300ℓ 미만 | 4,000 |
54 | 가전제품 | 벽시계 | 대형 | 3,000 |
53 | 가전제품 | 벽시계 | 소형 | 2,000 |
52 | 가전제품 | 비디오 | 모든 규격 | 2,000 |
51 | 가전제품 | 선풍기 | 대형 | 4,000 |
50 | 가전제품 | 선풍기 | 소형 | 2,000 |
49 | 가전제품 | 세탁기 | 모든 규격 | 4,000 |
48 | 가전제품 | 에어콘 | 262㎡형 이상 | 8,000 |
47 | 가전제품 | 에어콘 | 66㎡형 이상 | 5,000 |
46 | 가전제품 | 에어콘 | 66㎡형 미만 | 3,000 |
45 | 가전제품 | 전축 | 대형 | 15,000 |
44 | 가전제품 | 전축 | 중형 | 10,000 |
43 | 가전제품 | 전축 | 소형 | 5,000 |
42 | 가전제품 | 진공청소기 | 모든규격 | 2,000 |
41 | 가전제품 | 컴퓨터 | 모니터(LCD포함) | 3,000 |
40 | 가전제품 | 컴퓨터 | 본체 | 2,000 |
39 | 가전제품 | 탈수기 | 모든 규격 | 2,000 |
38 | 가전제품 | 텔레비전 | 42인치 이상 | 5,000 |
37 | 가전제품 | 텔레비전 | 12인치 이상 | 3,000 |
36 | 기타 | 간판 | 3m미만(절단) | 4,000 |
35 | 기타 | 고무통 | 대형 | 4,000 |
34 | 기타 | 고무통 | 소형 | 2,000 |
33 | 기타 | 금고 | 대형 | 15,000 |
32 | 기타 | 금고 | 소형 | 10,000 |
31 | 기타 | 기타(마대) | 40kg기준 | 2,000 |
30 | 기타 | 기타가전제품 및 사무용 제품 | 대형 | 5,000 |
29 | 기타 | 기타가전제품 및 사무용 제품 | 중형 | 4,000 |
28 | 기타 | 기타가전제품 및 사무용 제품 | 소형 | 2,000 |
27 | 기타 | 나뭇가지(목재류) | 묶음단위(1m×30㎝) | 2,000 |
26 | 기타 | 마네킹 | 모든 규격 | 2,000 |
25 | 기타 | 물탱크 | 대형 | 12,000 |
24 | 기타 | 물탱크 | 중형 | 8,000 |
23 | 기타 | 물탱크 | 소형 | 5,000 |
22 | 기타 | 변기 | 모든 규격 | 2,000 |
21 | 기타 | 보일러통 | 대형 | 8,000 |
20 | 기타 | 보일러통 | 중형 | 5,000 |
19 | 기타 | 보일러통 | 소형 | 3,000 |
18 | 기타 | 보행기 | 모든 규격 | 2,000 |
17 | 기타 | 세면기 | 모든 규격 | 2,000 |
16 | 기타 | 소화기 | 모든규격 | 3,000 |
15 | 기타 | 수족관 | 소형 | 3,000 |
14 | 기타 | 수족관 | 중형 | 5,000 |
13 | 기타 | 수족관 | 대형 | 10,000 |
12 | 기타 | 오락기 | 대형 | 7,000 |
11 | 기타 | 오락기 | 중형 | 5,000 |
10 | 기타 | 오락기 | 소형 | 3,000 |
9 | 기타 | 욕조 | 모든 규격 | 2,000 |
8 | 기타 | 유모차 | 모든규격 | 2,000 |
7 | 기타 | 의류, 이불 | 묶음단위(75L 봉투기준) | 2,000 |
6 | 기타 | 자판기 | 모든 규격 | 8,000 |
5 | 기타 | 장판(카페트) | 1묶음(20kg기준) | 2,000 |
4 | 기타 | 전자복사기 | 모든 규격 | 4,000 |
3 | 주방용품 | 씽크대 | 찬장 2칸 | 4,000 |
2 | 주방용품 | 씽크대 | 찬장 1칸 | 2,000 |
1 | 주방용품 | 씽크대 | 개수대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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