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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지원금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선착순 신청해보세요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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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정보가 나왔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에 해당합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후 다른 시,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3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때까지만 지원가능하오니, 피해자분들은 한시라도 먼저 신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경기도 긴급생계비 지원 바로가기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경기도 긴급생계지원비 신청대상자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대상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우선, 지역 조건으로는 전세피해주택이 경기도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른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조건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외국인 포함,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격이 되신다면,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을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를 입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의 계좌로 한 번에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가구당 단 한 번만 제공됩니다. 이 금액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경기민원24 웹사이트(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등기나 방문을 통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로 하면 됩니다.

 

특히, 경기도 내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한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등기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경로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보다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긴급생계비 지원 바로가기

 

지원금 지급일정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 후, 많은 분들이 지급 일정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지원금이 신청 즉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는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긴급복지 중복 조회, 전세피해지원센터로의 서류 송부,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의 서류 검토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접수 개시 이후 신청 폭주가 예상되므로,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의 기간은 빠르게 집행될 경우에도 최소 20일 이상이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 점을 감안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콜센터 031-242-2450
2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975
3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369-2250
4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369-2251
5 용인시 주택과 031-324-3384
6 성남시 주택과 031-729-8814
7 부천시 주택정책과 032-625-3611
8 화성시 주택과 031-5189-6069
9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369-1995
10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369-1950
11 안양시 주택과 031-8045-2988
12 평택시 주택과 031-8024-4144
13 평택시 주택과 031-8024-4672
14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0
15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1
16 김포시 주택과 031-980-2414
17 광주시 토지관리과 031-760-3786
18 광주시 토지관리과 031-760-2761
19 광명시 주택과 02-2680-0767
20 광명시 민원토지과 02-2680-2756
21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151
22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481
23 하남시 주택과 031-790-5137
24 하남시 주택과 031-790-5423
25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65
26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1
27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3
28 안성시 주택과 031-678-3129
29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1
30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7
31 양평군 민원토지과 031-770-2363
32 여주시 건축과 031-887-2956
33 과천시 도시정비과 02-3677-2641
34 고양시 주택과 031-8075-3138
35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4
36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734
37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9
38 파주시 주택과 031-940-4757
39 파주시 주택과 031-940-4756
40 파주시 주택과 031-940-4706
41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1
42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2
43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8082-6562
44 구리시 건축과 031-550-8821
45 포천시 건축과 031-538-2681
46 동두천시 건축과 031-860-2392
47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860-2151
48 가평군 건축과 031-580-4779
49 연천군 건축과 031-8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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