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2024년 장성군 출산지원금 내용들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합니다.
장성의 출산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 요약본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 | 첫만남 이용권 |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
지원대상 | 출생신고된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출산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 1자녀: 400만원, 2자녀: 600만원, 3자녀: 420만원, 4자녀 이상: 1000만원 (분기별 지급) |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 | 출생 신고 시 양육비신청서 작성 |
사용처 제한 | 유흥업소, 마사지, 레저,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보건소/읍면),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출생 신고시 양육비신청서 작성 |
지급일 | 1차: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계좌입금, 이후 주민등록 확인 후 3개월마다 지급 |
장성군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24.1.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중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용처는 유흥업소, 마사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나 읍면에서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2023년 이후 출생아에게는 일시금 2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씩이 지급됩니다. 이전 출생아는 기존의 지원액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자녀의 경우 400만원이며, 2자녀는 600만원, 3자녀는 420만원, 4자녀 이상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각각 1년, 2년, 3년, 4년간 50만원씩 분기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계좌에 입금되며, 주민등록 확인 후 3개월마다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출생 신고 시 양육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혜택을 신청하여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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