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도군 출산지원금 내용들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합니다.
크게 2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도군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 일명 국민행복카드, 출생아당 2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24.1.1일 이후에 태어난 첫째아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용처는 유흥업소, 마사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청도군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와 전입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아는 2021년 3월 30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입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36개월 미만의 신생아로서 부모가 함께 관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에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시 금액과 월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전입아의 경우 전입 다음 달부터 생후 36개월까지 월별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며, 전입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출생 또는 전입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이며, 전입아의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단, 지원내용은 군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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