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양군 출산지원금 내용들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합니다.
영양의 출산지원금은 크게 4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 요약본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및 내용 | 신청 방법 및 기간 | 유의사항 |
첫만남 이용권 |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br>- 2024.1.1일 이후 출생: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 |
영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 첫째아: 3,600,000원 / 매월 10만원씩 3년<br>- 둘째아: 5,400,000원 / 매월 15만원씩 3년<br>- 셋째아: 12,000,000원 / 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 전출 시 자격상실 |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매월 5만원 이내로 지원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 전출 시 보험 해지 |
세자녀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가족 전원(막내가 만 13세 미만) | 연간 5만원 이내로 지원 | 진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 |
영양군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4.1.1일 이후에 출생한 첫째아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용처는 유흥업소, 마사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아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순위와 지원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첫째아의 경우 3,600,000원으로 매월 10만원씩 3년간, 둘째아는 5,400,000원으로 매월 15만원씩 3년간, 셋째아는 12,000,000원으로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 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 10일에 개인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전출 시 자격상실로 인한 미지급이 있으며,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아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순위와 지원순위가 둘째아 이상일 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로,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은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매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 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일 다음달에 보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출 시 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세자녀이상 가족의료비 지원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자녀 이상의 가족은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신청은 진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자녀 이상의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며,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할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사업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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