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대형폐기물은 온라인을 활용해 간단하게 배출신고 가능합니다. 배출 신청자 정보와 배출 장소정보, 배출품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스티커가 아닌 필증만 부착하여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니 충주시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을 무단폐기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배출하세요.
대형폐기물 수거,배출 방법
폐기물 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루어집니다. 수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수거가 진행됩니다.
단, 특정 품목(*)과 대량 배출 또는 공사로 인한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클린센터로 운반해야 합니다. 클린센터의 주소는 충주시 낙수당1길 41에 위치해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는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동 지역의 경우 인터넷(PC, 모바일), 전화, 클린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는 인터넷(PC, 모바일) 신청 또는 해당 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 필증(스티커)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됩니다.
배출자가 직접 클린센터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폐목재류, 공사 폐기물, 다량 폐기물은 이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관할 주민센터 찾기와 업무시간, 점심시간까지 알아보기
우리 집 관할 주민센터 찾기와 업무시간,점심시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집 관할 주민센터는 어디일까? 주민센터의 영업시간과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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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폐가전 무료수거 인터넷신고 5분만에 완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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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별 수수료
구분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계 | 116 | ||||
소계 | 24 | ||||
가전 | 소형가전류 | 모든규격 | 2,000 | ||
가스오븐레인지 | 100cm 이상 | 4,000 | |||
100cm 미만 | 2,000 | ||||
공기청정기 | 모든규격 | 3,000 | |||
냉장고 | 업소용 | 45박스(1,100L)이상 | 20,000 | ||
45박스(1,100L)미만 | 10,000 | ||||
가정용 | 900L 이상 | 8,000 | |||
600L 이상 | 6,000 | ||||
300L 이상 | 4,000 | ||||
300L 미만 | 3,000 | ||||
선풍기 | 사업장용 | 4,000 | |||
가 정 용 | 2,000 | ||||
세단기 | 모든규격 | 3,000 | |||
세탁기 | 용량 10kg이상 | 8,000 | |||
용량 10kg미만 | 4,000 | ||||
소형오디오 | 컴포넌트(전체) | 3,000 | |||
식기세척기 | 모든규격 | 3,000 | |||
앰프 | 모든규격 | 3,000 | |||
에어컨 | 82㎡형 이상 | 8,000 | |||
66㎡형 이상 | 5,000 | ||||
66㎡형 미만 | 3,000 | ||||
오디오(스피커) | 60cm 이상 | 4,000 | |||
60cm 미만 | 3,000 | ||||
오디오(전축) | 본 체 | 4,000 | |||
온풍기(냉난방기) | 82㎡형 이상 | 9,000 | |||
66㎡형 이상 | 6,000 | ||||
66㎡형 미만 | 3,000 | ||||
자동판매기 | 복합기 | 20,000 | |||
전용기 | 10,000 | ||||
가정용 | 4,000 | ||||
전기매트 | 옥매트류 | 5,000 | |||
2인용 | 3,000 | ||||
1인용 | 2,000 | ||||
전기온수기 | 모든규격 | 10,000 | |||
전기판넬 | 모든규격 | 10,000 | |||
정수기(냉온수기) | 모든규격 | 3,000 | |||
청소기 | 업소용 | 5,000 | |||
가정용 | 3,000 | ||||
컴퓨터 | 본 체 | 3,000 | |||
모니터 | 2,000 | ||||
키보드 등 | 1,000 | ||||
탈수기 | 모든규격 | 3,000 | |||
텔레비전 | 42인치 이상 | 5,000 | |||
42인치 미만 | 4,000 | ||||
30인치 이하 | 3,000 | ||||
팩스기기,프린트기 | 업소용 복사기 | 6,000 | |||
레이져프린터기(복합기) | 3,000 | ||||
가정용 | 2,000 | ||||
소계 | 29 | ||||
가구 | 거울(유리)액자 | 100cm 이상 | 4,000 | ||
100cm 미만 | 2,000 | ||||
그릇장, 차단스, 찬장, 장식장 | 120cm 이상 | 8,000 | |||
120cm 미만 | 6,000 | ||||
100cm 미만 | 4,000 | ||||
문갑 | 120cm 이상 | 4,000 | |||
120cm 미만 | 3,000 | ||||
*문짝 | 유리 | 5,000 | |||
나무 | 4,000 | ||||
*문틀(목재,하이샷시) | 1m이상 | 15,000 | |||
1m 이하 | 10,000 | ||||
50cm 이하 | 5,000 | ||||
쌀통, 전자레인지 받침대 | 120cm 이상 | 6,000 | |||
120cm 미만 | 4,000 | ||||
90cm 미만 | 2,000 | ||||
밥상, 교자상, 찻상 | |||||
100cm 미만 | 3,000 | ||||
50cm 미만 | 1,000 | ||||
사물함 | 100cm 이상 | 6,000 | |||
100cm 미만 | 4,000 | ||||
서랍장, 거실장 | 120cm 이상 | 6,000 | |||
120cm 미만 | 4,000 | ||||
90cm 미만 | 3,000 | ||||
60cm 미만 | 2,000 | ||||
소파(쇼파) | 4인용 | 8,000 | |||
3인용 | 6,000 | ||||
2인용 | 4,000 | ||||
1인용 | 3,000 | ||||
스툴 | 3,000 | ||||
카우치 | 6,000 | ||||
돌 쇼파 | 20,000 | ||||
식탁 | 일반 | 6인용 이상 | 5,000 | ||
4인용 이상 | 4,000 | ||||
4인용 미만 | 3,000 | ||||
대리석 | 6인용 이상 | 8,000 | |||
6인용 미만 | 6,000 | ||||
신발장 | 120cm 이상 | 4,000 | |||
120cm 미만 | 3,000 | ||||
90cm 미만 | 2,000 | ||||
*싱크대 | 120cm 이상 | 6,000 | |||
120cm 미만 | 4,000 | ||||
90cm 미만 | 3,000 | ||||
60cm 미만 | 2,000 | ||||
가스레인지 후드 | 2,000 | ||||
오디오장식장 | 60㎝ 이상 | 4,000 | |||
60㎝ 미만 | 2,000 | ||||
옷걸이(행거포함) | 행거 | 4,000 | |||
모든 규격 | 2,000 | ||||
유리진열장 | 120cm 이상 | 10,000 | |||
120cm 미만 | 6,000 | ||||
90cm 미만 | 4,000 | ||||
의자 | 장의자 | 5,000 | |||
사무용(회전) | 3,000 | ||||
사무용(고정식) | 2,000 | ||||
식탁용 | 2,000 | ||||
장롱 | 폭80㎝이상 | 10,000 | |||
폭80㎝미만 | 8,000 | ||||
폭60cm미만 | 6,000 | ||||
거실용테이블 | 대리석 | 6,000 | |||
원목 | 3,000 | ||||
*창문 | 창문 120cm 이상 | 10,000 | |||
창문 120cm 미만 | 6,000 | ||||
창문 90cm 이하 | 4,000 | ||||
창문 60cm 이하 | 2,000 | ||||
책상 | 세트(책장, 상판, 서랍장) | 9,000 | |||
양수 대형 | 5,000 | ||||
편수 소형 | 4,000 | ||||
소형(유아용) | 2,000 | ||||
책상상판 | 2,000 | ||||
책장(책꽂이) | 100cm 이상 | 6,000 | |||
100cm 미만 | 4,000 | ||||
책상용3단이하 | 2,000 | ||||
침대 | 1인용 침대 | 세트 | 10,000 | ||
매트리스 | 5,000 | ||||
침대틀 | 5,000 | ||||
침대 헤드 | 2,000 | ||||
2인용 침대 | 세트 | 15,000 | |||
매트리스 | 8,000 | ||||
침대틀 | 7,000 | ||||
침대 헤드 | 3,000 | ||||
아기 침대 | 세트 | 5,000 | |||
매트리스 | 3,000 | ||||
침대틀 | 2,000 | ||||
온돌(흙) 침대 | 2인용 | 20,000 | |||
1인용 | 15,000 | ||||
접이식 침대 | 2인용 | 10,000 | |||
1인용 | 5,000 | ||||
라텍스 매트 | 2인용 | 10,000 | |||
1인용 | 5,000 | ||||
접이식 매트(소파 겸용) | 5,000 | ||||
*칸막이(파티션) | 120cm 이상 | 4,000 | |||
120cm 미만 | 3,000 | ||||
90cm 미만 | 2,000 | ||||
*현관문 (유리문포함) |
모든 규격 | 20,000 | |||
화장대 | 120cm이상 | 6,000 | |||
120cm미만 | 3,000 | ||||
화장실 장식장 | 120cm이상 | 3,000 | |||
120cm미만 | 2,000 | ||||
회의용 탁자 | 8인용 이상 | 4,000 | |||
8인용 미만 | 2,000 | ||||
TV 받침대 | 120cm 이상 | 4,000 | |||
120cm 미만 | 3,000 | ||||
90cm 미만 | 2,000 | ||||
소계 | 63 | ||||
기타 | 폐타이어 | 특대형(로드타이어 등) | 개당 150,000 | ||
대형(size 20이상) | 개당 9,000 | ||||
중형(size 16이상) | 개당 5,500 | ||||
소형(size 15이하) | 개당 3,500 | ||||
스티로폼 | 대형마대(100×125) | 6,500 | |||
중형마대(75×110) | 5,500 | ||||
소형마대(75×110미만) | 3,500 | ||||
가방류 | 1m 이상 | 4,000 | |||
50cm 이상 | 3,000 | ||||
50cm 이하 | 2,000 | ||||
가정용의료기 | 대 형 | 6,000 | |||
소 형 | 4,000 | ||||
간판 | 300㎝ 이상 | 8,000 | |||
300㎝ 미만 | 5,000 | ||||
100㎝ 미만 | 3,000 | ||||
개집 | 100cm 이상 | 4,000 | |||
100cm 미만 | 2,000 | ||||
게시판(칠판) | 200cm 이상 | 6,000 | |||
200cm 미만 | 4,000 | ||||
120cm 미만 | 3,000 | ||||
90cm 미만 | 2,000 | ||||
고무통 | 100㎝ 이상 | 4,000 | |||
100㎝ 미만 | 3,000 | ||||
80㎝ 이하 | 2,000 | ||||
금고 | 100cm 이상 | 7,000 | |||
100cm 미만 | 6,000 | ||||
60cm 미만 | 5,000 | ||||
기타 운동기구 | 모든 규격 | 3,000 | |||
난로 | 모든 규격 | 3,000 | |||
노래방기계 | 모니터 | 4,000 | |||
앰프 | 4,000 | ||||
다리미판 | 모든 규격 | 1,000 | |||
당구대 | 모든 규격(돌제외) | 20,000 | |||
*도배지 | 100ℓ | 5,000 | |||
50ℓ | 3,000 | ||||
돗자리 | 모든 규격 | 2,000 | |||
*드럼통 | 모든 규격 | 5,000 | |||
뜀틀 | 모든 규격 | 4,000 | |||
런닝머신 | 모든 규격 | 8,000 | |||
마네킹 | 모든 규격 | 3,000 | |||
*목재류 | 10kg당 | 2,000 | |||
미끄럼틀 | 모든 규격 | 5,000 | |||
미용실 샴푸대 | 모든 규격 | 5,000 | |||
빨래건조대 | 모든 규격 | 2,000 | |||
*변기 | 세트 | 5,000 | |||
물통 | 2,000 | ||||
(소)변기 | 3,000 | ||||
유아용 | 2,000 | ||||
병풍 | 6쪽 이상 | 4,000 | |||
6쪽 미만 | 3,000 | ||||
*보온덮개, 차광막 | 10kg당 | 3,000 | |||
보일러 | 기름사용 | 5,000 | |||
연탄사용 | 4,000 | ||||
가스사용 | 2,000 | ||||
보일러 기름통 | 150cm 이상 | 8,000 | |||
150cm 미만 | 5,000 | ||||
100cm 미만 | 3,000 | ||||
블라인드, 롤스크린 | 모든 규격 | 2,000 | |||
*세면기 | 세면기세트(부자재포함) | 4,000 | |||
세면기 | 2,000 | ||||
스키세트, 스노보드 | 모든 규격 | 3,000 | |||
스테퍼 | 모든 규격 | 5,000 | |||
시계 | 100cm 이상 | 2,000 | |||
100cm 미만 | 1,000 | ||||
아이스박스 | 모든 규격 | 2,000 | |||
안마의자 | 모든 규격 | 10,000 | |||
오락기 | 120cm 이상 | 10,000 | |||
120cm 미만 | 5,000 | ||||
*욕조 | 도기류 | 10,000 | |||
합성수지 | 5,000 | ||||
유리수족관 | 120cm 이상 | 8,000 | |||
120cm 미만 | 6,000 | ||||
90cm 미만 | 4,000 | ||||
60cm 미만 | 2,000 | ||||
받침대(모든 규격) | 3,000 | ||||
유아(아동)용품 | 보행기 | 2,000 | |||
유모차 | 2,000 | ||||
장난감(개당) | 2,000 | ||||
카시트 | 3,000 | ||||
아동용 자전거(삼륜) | 2,000 | ||||
전동자동차 | 4,000 | ||||
*이동식화장실 | 모든 규격 | 30,000 | |||
인형 및 침구류 | 100ℓ 봉투기준 | 5,000 | |||
50ℓ 봉투기준 | 3,000 | ||||
20ℓ 봉투기준 | 2,000 | ||||
자전거 | 모든 규격 | 5,000 | |||
*장판 | 10kg당 | 3,000 | |||
재봉틀 | 모든 규격 | 3,000 | |||
조명기구(거실등류) | 100㎝ 이상 | 3,000 | |||
100㎝ 미만 | 2,000 | ||||
매트류 | 체육매트 | 8,000 | |||
매트대형 | 4,000 | ||||
매트중형 | 3,000 | ||||
매트소형 | 2,000 | ||||
카펫 | 210cm 이상 | 8,000 | |||
210cm 미만 | 5,000 | ||||
칼라박스(수납장) | 3단 이상 | 3,000 | |||
3단 미만 | 2,000 | ||||
캣타워 | 모든 규격 | 3,000 | |||
타자기 | 모든 규격 | 2,000 | |||
탁구대 | 모든 규격 | 10,000 | |||
텐트 | 5인 이하 | 5,000 | |||
4인 이상 | 3,000 | ||||
트램펄린 | 모든 규격 | 5,000 | |||
파라솔 | 모든 규격 | 3,000 | |||
페인트 통 | 20ℓ 이상 | 3,000 | |||
20ℓ 미만 | 2,000 | ||||
평상 | 150cm 이상 | 7,000 | |||
150cm 미만 | 5,000 | ||||
폐소화기 (약제중량기준) |
20kg 이상 | 10,000 | |||
20kg 미만 | 5,000 | ||||
3.3kg 이하 | 2,000 | ||||
피아노 | 그랜드 | 15,000 | |||
업라이트 | 10,000 | ||||
전자피아노 | 5,000 | ||||
키보드 | 3,000 | ||||
항아리, 화분 | 50cm 이상 | 3,000 | |||
50cm 미만 | 2,000 | ||||
30cm 미만 | 1,000 | ||||
휠체어 | 모든 규격 | 2,000 | |||
*UBR | 면당 | 20,000 | |||
기타품목 | 개당 | 2,000 |
배출 유의사항
배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내역과 실제 배출된 품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거되지 않으며, 이는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린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빈 용지에 납부 필증 번호, 폐기물의 명칭, 금액, 배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 필증을 중복 인쇄하거나 재사용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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