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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신청자 정보, 배출할 위치, 폐기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전용 스티커 대신 필증을 부착해주시면 됩니다. 이 필증은 배출과 수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과 수거는 원활하게 진행되며, 중랑구 폐기물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가전제품 등은 각각의 물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고, 특정 품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일반적인 종량제 봉투에 넣기 어려운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생활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장롱,책상 등의 생활가구가 있고, 냉장고, 티비 등의 생활가전, 자전거, 전기장판 등의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대형생활폐기물 및 미보존 대형폐가전
- 대상: 원형 미보존 대형폐가전 및 대형생활폐기물
- 수수료: 중랑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적용
- 신청방법: 배출 2일 전 인터넷 신청
- 배출장소: 내 집 앞(공동주택은 내부 지정장소)에 배출
대형가전 (무상방문수거)
- 대상: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m 이상 가전제품
- 신청방법: 콜센터(1599-0903), 인터넷 신청
- 집중수거: 매주 화, 목, 토
- 접수기간: 평일(08:00~18:00), 토요일 및 공유일(08:00~12:00)
- 배출장소: 내 집 앞(공동주택은 내부 지정장소)에 배출
소형가전 (배출수수료 면제)
- 대상: 높이 1m 미만 폐소형가전 (전기장판 품목 제외)
- 배출방법: 공동주택(공동주택 내 지정된 장소), 일반주택(재활용쓰레기 배출일에 재활용쓰레기와 구분하여 배출)
- 배출장소: 내 집 앞(공동주택은 내부 지정장소)에 배출
지역 별 수거업체 정보
|
관할지역 | 연락처 | 배출시간 |
용마용역 | 묵1동, 묵2동, 신내1동, 신내2동, 중화1동, 중화2동 | 1644-8923 | 월~금 09시~18시 |
우리환경 | 면목3·8, 면목본동, 망우3동, 망우본동 | 02-435-4424~5 | |
중랑환경 | 면목2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상봉1동, 상봉2동 | 02-491-1714~5 |
쓰레기 배출관련 참고사항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수거 희망일 이후로는 취소나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쓰레기 배출 정보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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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요일 | 지역 | 연락처 | 배출시간 |
용마용역 | 일·화·금 | 중화1동, 중화2동 | 1644-8923 | 일반 주택, 점포18시 ~ 20시 내 집, 내 점포 앞 |
월·수·금 | 묵1동, 묵2동, 신내1동, 신내2동 | |||
우리환경 | 일·화·목 | 면목본동, 망우3동 | 02-435-4424 | |
월·수·금 | 면목3·8동, 망우본동 | 가로변 주택, 점포22시 ~ 다음날 오전 1시 내 집, 내 점포 앞 |
||
중랑환경 | 일·화·목 | 면목2동, 면목4동, 상봉1동 | 02-491-1714 | |
월·수·금 | 면목5동, 면목7동, 상봉2동 |
재활용품 처리방법
재활용품목 | 처리방법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펼치거나 압착 후 배출 |
유리병류 | 스프링, 비닐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 신문, 잡지 등으로 구분 후 접거나 묶어서 부피를 줄여 배출 |
유리병류 | 다른 재질의 뚜겅을 제거한 후 내용물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
페트병, 플라스틱 | 내용물 및 이물질 제거하고 다른 재질의 뚜껑이나 부착상표들을 제거한 후 압착 |
철캔, 알루미뉴캔류 | 내용물 및 이물질 제거한 후 캔 고리는 캔속에 넣고 가능한 압착, 다른 재질의 뚜껑 등 제거 (사용한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서 배출) |
스티로폼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상표,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
동사무소, 공동주택 등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깨진 형광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
폐형광등, 폐건전지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상표,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
동사무소, 공동주택 등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깨진 형광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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