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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왕시청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수거업체,신청방법 정리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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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대형폐기물은 온라인을 활용해 간단하게 배출신고 가능합니다. 배출 신청자 정보와 배출 장소정보, 배출품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스티커가 아닌 필증만 부착하여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니 의왕시청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을 무단폐기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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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의왕시청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개별적으로 계량이 가능하고, 종류별로 식별할 수 있는 규모가 큰 폐기물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에는 너무 크거나 부피가 큰 품목들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가구류(장농, 테이블, 책상, 책장, 소파, 침대 등), 가전제품류(컴퓨터,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용품류(가방, 진열대, 피아노 등) 및 기타 품목(수족관, 거울, 세면대, 항아리, 좌변기, 욕조, 장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들은 특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며, 적절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관할 주민센터 찾기와 업무시간, 점심시간까지 알아보기

우리 집 관할 주민센터 찾기와 업무시간,점심시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집 관할 주민센터는 어디일까? 주민센터의 영업시간과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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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폐가전 무료수거 인터넷신고 5분만에 완료했어요

폐가전 대형 폐기물 처리는 언제나 귀찮고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공공서비스인데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수수료 납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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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체 정보

 
권 역 청소 대행구역 대행업체 전화번호 팩 스
고천·오전동 고천동(법정동) 대정기업(주) 425-0454 452-0455
오전동(행정동)
부곡·왕곡동 부곡동(행정동) 한우개발(자) 429-0777 455-3429
왕곡동(법정동)
내손1동 내손1동(행정동) (주)승화 452-7262 452-7263
내손2·포일동 내손2동(행정동) 청수산업(주) 429-3040 429-3048
포일동(법정동)
청계동 청계동(행정동) 사회적협동조합 455-0000 454-2802
※ 포일동 제외 비지땀

품목 별 수수료

 
No. 품목 규격 수수료(단위: 원)
1 문갑(1쪽) 모든규격 5,000
2 서랍장 5단이상 5,000
3 서랍장 5단미만 3,000
4 소파 1인용 3,000
5 소파 2인용 5,000
6 소파 3인용 7,000
7 식탁 대리석식탁 15,000
8 식탁 6인용 이상 7,000
9 식탁 6인용 미만 5,000
10 신발장 1m 이상 5,000
11 신발장 1m 이하 3,000
12 옷걸이(행거) 모든규격 2,000
13 의자 1인용(등받이 유무 관계없음) 2,000
14 의자 2인용 이상 3,000
15 의자 안마 7,000
16 장농(1쪽) 가로 110㎝ 초과 20,000
17 장농(1쪽) 가로 110㎝ 이하 14,000
18 책꽂이 모든규격 2,000
19 책상 h형(책장포함) 10,000
20 책상 목재, 양수(하단서럽장 2개 부착) 7,000
21 책상 목재, 편수(하단서랍장 1개 부착) 5,000
22 책상 철재, 모든규격 4,000
23 유리(별도), 모든규격 2,000  
24 책장/장식장/진열장 90㎝×180㎝ 이상 7,000
25 책장/장식장/진열장 90㎝×180㎝ 미만 5,000
26 탁자 모든규격 3,000
27 화장대 모든규격(거울미포함) 5,000
28 돌침대 폭 1,400mm 이상 30,000
29 돌침대 폭 1,400mm 미만 20,000
30 이불 모든규격 3,000
31 침대 받침틀 1,400mm 이상 8,000
32 침대 받침틀 1,400mm 미만 5,000
33 침대매트리스 폭 1,700mm 이상(킹) 10,000
34 침대메트리스 폭 1,400mm 이상 ~ 1,700mm 미만 (더블,퀸) 8,000
35 침대매트리스 폭 1,000mm 이상 ~ 1,400mm 미만 (싱글,슈퍼싱글) / 라텍스 2인 이상 5,000
36 침대매트리스 폭 1,000mm 미만(청소년,유아) / 라텍스 1인 3,000
37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38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미만 3,000
39 6인 이상 4,000
40 6인 미만 3,000
41 식기건조기 높이 1m 이상 4,000
42 식기건조기 높이 1m 미만 3,000
43 쌀통 모든규격 3,000
44 씽크대(1쪽) 90㎝ 이상 5,000
45 씽크대(1쪽) 90㎝ 미만 4,000
46 전기밥솥 모든규격 3,000
47 전자레인지,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모든규격 3,000
48 정수기 모든규격 3,000
49 커피머신 모든규격 2,000
50 토스터기 모든규격 2,000
51 Fax 기구 모든규격 2,000
52 TV 150㎝(60인치)이상 7,000
53 TV 110㎝(43인치)이상 5,000
54 TV 70㎝(28인치) 이상 4,000
55 TV 70㎝(28인치)미만 3,000
56 가습기 모든규격 3,000
57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4,000
58 공기청정기 높이 1m 미만 2,000
59 냉장고 1,000ℓ 이상 20,000
60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61 냉장고 300ℓ 이상 6,000
62 냉장고 300ℓ 미만 4,000
63 다리미 모든규격 2,000
64 비디오 모든규격 2,000
65 선풍기 모든규격 3,000
66 세탁기 모든규격 4,000
67 의류건조기(관리기) 모든규격 4,000
68 에어컨 264㎡(80평)형 이상 8,000
69 에어컨 66㎡(20평)형 이상 5,000
70 에어먼 66㎡(20평)형 미만 3,000
71 에어컨 실외기 3,000
72 옥매트 2인용 이상 5,000
73 옥매트 1인용 3,000
74 온풍기 264㎡(80평)형 이상 8,000
75 온풍기 66㎡(20평)형 이상 5,000
76 온풍기 66㎡ (20평)형 미만 3,000
77 전기장판 2인용 이상 5,000
78 전기장판 1인용 3,000
79 전축 모든규격 5,000
80 조명기구 모든규격 2,000
81 진공청소기 모든규격 3,000
82 카세트 모든규격 3,000
83 컴퓨터 모니터 2,000
84 컴퓨터 본체 2,000
85 컴퓨터 키보드 2,000
86 컴퓨터 프린터 2,000
87 컴퓨터 스피터 2,000
88 컴퓨터 타자기 2,000
89 탈수기 모든규격 3,000
90 카메라 모든규격 2,000
91 변기 모든규격 5,000
92 비데 모든규격 2,000
93 세면대 모든규격 3,000
94 욕실용장식장 모든규격 3,000
95 욕조 일반 7,000
96 욕조 유아용 2,000
97 피아노 그랜드피아노 20,000
98 피아노 일반피아노 14,000
99 피아노 디지털(전자키보드) 8,000
100 기타(악기) 일반 2,000
101 가스스토브 모든규격 2,000
102 난로 모든규격 2,000
103 보일러 모든규격 2,000
104 전기스토브 모든규격 2,000
105 가방류 일반가방 2,000
106 가방류 캐리어 65㎝(25인치) 이하 2,000
107 가방류 캐리어 65㎝(25인치) 이상 / 골프가방 포함 3,000
108 간판 5kg기준 2,000
109 간판 60㎝×180㎝ 미만 / 풍선입간판 포함 5,000
110 간판 입간판 2,000
111 거울 1m 이상 3,000
112 거울 1m 미만 2,000
113 고무통 모든규격 3,000
114 금고 높이 50cm 이상 15,000
115 금고 높이 50cm 미만 10,000
116 대 자리 모든규격 2,000
117 문짝(목재) 모든규격 2,000
118 물탱크 0.5톤 이하 5,000
119 물탱크 0.5톤 초과 ~ 1톤 이하 10,000
120 물탱크 1톤 초과 시 톤 당 10,000
121 벽시계 1m 이상 3,000
122 벽시계 1m 미만 2,000
123 보행기 모든규격 2,000
124 블라인드 모든규격(1쪽) 3,000
125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126 사기류 10kg 2,000
127 수족관 100㎝ 이상 7,000
128 수족관 100㎝ 미만 4,000
129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130 액자 모든규격 2,000
131 운동기구 런닝머신,싸이클 / 모든규격 8,000
132 운동기구 스테퍼,트램플린등 / 모든규격 5,000
133 운동기구 소도구(아령, 볼링공 등) / 10kg기준이하 2,000
134 운동기구 소도구(아령, 볼링공 등) / 10kg기준이상 3,000
135 운동기구 골프채 / 모든규격(5개기준) 2,000
136 유리류 10㎏ 기준 2,000
137 유모차 모든규격 3,000
138 유아용카시트 모든규격 3,000
139 인형류 5㎏ 기준 2,000
140 자전거 모든규격 3,000
141 장난감류 5㎏ 기준 2,000
142 장판류 10㎏기준 / 유아매트 포함 2,000
143 재봉틀 모든규격 2,000
144 캐비닛 모든규격 2,000
145 텐트 모든규격 3,000
146 파티션 모든규격 2,000
147 폐 목재류 20㎏기준(순 목재만 해당, 낙엽 포함) 2,000
148 플라스틱류 10㎏기준(폐비닐류 포함) 2,000
149 항아리 모든규격 2,000
150 화분 모든규격 2,000
151 휠체어 모든규격 3,000
152 파레트 가로+세로 길이 ∼200㎝ 2,000
153 파레트 가로+세로 길이 201㎝∼300㎝ 3,000
154 파레트 가로+세로 길이 301㎝∼400㎝ 4,000
155 퀵보드 모든규격 2,000
156 소화기 모든규격 3,000
157 개집, 캣타워 모든규격 3,000
158 칠판, 화이트보드 모든규격 2,000

 

배출 유의사항

 

폐기물의 적절한 배출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폐기물에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이후 오후 8시 이후에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 장소는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공간에 배출하면 되지만,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정된 장소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은 수거업체가 휴무인 관계로 폐기물 배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폐기물 배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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