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대형폐기물은 온라인을 활용해 간단하게 배출신고 가능합니다. 배출 신청자 정보와 배출 장소정보, 배출품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스티커가 아닌 필증만 부착하여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니 의왕시청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을 무단폐기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배출하세요.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개별적으로 계량이 가능하고, 종류별로 식별할 수 있는 규모가 큰 폐기물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에는 너무 크거나 부피가 큰 품목들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가구류(장농, 테이블, 책상, 책장, 소파, 침대 등), 가전제품류(컴퓨터,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용품류(가방, 진열대, 피아노 등) 및 기타 품목(수족관, 거울, 세면대, 항아리, 좌변기, 욕조, 장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들은 특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며, 적절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체 정보
권 역 | 청소 대행구역 | 대행업체 | 전화번호 | 팩 스 |
고천·오전동 | 고천동(법정동) | 대정기업(주) | 425-0454 | 452-0455 |
오전동(행정동) | ||||
부곡·왕곡동 | 부곡동(행정동) | 한우개발(자) | 429-0777 | 455-3429 |
왕곡동(법정동) | ||||
내손1동 | 내손1동(행정동) | (주)승화 | 452-7262 | 452-7263 |
내손2·포일동 | 내손2동(행정동) | 청수산업(주) | 429-3040 | 429-3048 |
포일동(법정동) | ||||
청계동 | 청계동(행정동) | 사회적협동조합 | 455-0000 | 454-2802 |
※ 포일동 제외 | 비지땀 |
품목 별 수수료
No. | 품목 | 규격 | 수수료(단위: 원) |
1 | 문갑(1쪽) | 모든규격 | 5,000 |
2 | 서랍장 | 5단이상 | 5,000 |
3 | 서랍장 | 5단미만 | 3,000 |
4 | 소파 | 1인용 | 3,000 |
5 | 소파 | 2인용 | 5,000 |
6 | 소파 | 3인용 | 7,000 |
7 | 식탁 | 대리석식탁 | 15,000 |
8 | 식탁 | 6인용 이상 | 7,000 |
9 | 식탁 | 6인용 미만 | 5,000 |
10 | 신발장 | 1m 이상 | 5,000 |
11 | 신발장 | 1m 이하 | 3,000 |
12 | 옷걸이(행거) | 모든규격 | 2,000 |
13 | 의자 | 1인용(등받이 유무 관계없음) | 2,000 |
14 | 의자 | 2인용 이상 | 3,000 |
15 | 의자 | 안마 | 7,000 |
16 | 장농(1쪽) | 가로 110㎝ 초과 | 20,000 |
17 | 장농(1쪽) | 가로 110㎝ 이하 | 14,000 |
18 | 책꽂이 | 모든규격 | 2,000 |
19 | 책상 | h형(책장포함) | 10,000 |
20 | 책상 | 목재, 양수(하단서럽장 2개 부착) | 7,000 |
21 | 책상 | 목재, 편수(하단서랍장 1개 부착) | 5,000 |
22 | 책상 | 철재, 모든규격 | 4,000 |
23 | 유리(별도), 모든규격 | 2,000 | |
24 | 책장/장식장/진열장 | 90㎝×180㎝ 이상 | 7,000 |
25 | 책장/장식장/진열장 | 90㎝×180㎝ 미만 | 5,000 |
26 | 탁자 | 모든규격 | 3,000 |
27 | 화장대 | 모든규격(거울미포함) | 5,000 |
28 | 돌침대 | 폭 1,400mm 이상 | 30,000 |
29 | 돌침대 | 폭 1,400mm 미만 | 20,000 |
30 | 이불 | 모든규격 | 3,000 |
31 | 침대 받침틀 | 1,400mm 이상 | 8,000 |
32 | 침대 받침틀 | 1,400mm 미만 | 5,000 |
33 | 침대매트리스 | 폭 1,700mm 이상(킹) | 10,000 |
34 | 침대메트리스 | 폭 1,400mm 이상 ~ 1,700mm 미만 (더블,퀸) | 8,000 |
35 | 침대매트리스 | 폭 1,000mm 이상 ~ 1,400mm 미만 (싱글,슈퍼싱글) / 라텍스 2인 이상 | 5,000 |
36 | 침대매트리스 | 폭 1,000mm 미만(청소년,유아) / 라텍스 1인 | 3,000 |
37 | 가스오븐렌지 | 높이 1m 이상 | 4,000 |
38 | 가스오븐렌지 | 높이 1m 미만 | 3,000 |
39 | 상 | 6인 이상 | 4,000 |
40 | 상 | 6인 미만 | 3,000 |
41 | 식기건조기 | 높이 1m 이상 | 4,000 |
42 | 식기건조기 | 높이 1m 미만 | 3,000 |
43 | 쌀통 | 모든규격 | 3,000 |
44 | 씽크대(1쪽) | 90㎝ 이상 | 5,000 |
45 | 씽크대(1쪽) | 90㎝ 미만 | 4,000 |
46 | 전기밥솥 | 모든규격 | 3,000 |
47 | 전자레인지,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 모든규격 | 3,000 |
48 | 정수기 | 모든규격 | 3,000 |
49 | 커피머신 | 모든규격 | 2,000 |
50 | 토스터기 | 모든규격 | 2,000 |
51 | Fax 기구 | 모든규격 | 2,000 |
52 | TV | 150㎝(60인치)이상 | 7,000 |
53 | TV | 110㎝(43인치)이상 | 5,000 |
54 | TV | 70㎝(28인치) 이상 | 4,000 |
55 | TV | 70㎝(28인치)미만 | 3,000 |
56 | 가습기 | 모든규격 | 3,000 |
57 | 공기청정기 | 높이 1m 이상 | 4,000 |
58 | 공기청정기 | 높이 1m 미만 | 2,000 |
59 | 냉장고 | 1,000ℓ 이상 | 20,000 |
60 | 냉장고 | 500ℓ 이상 | 8,000 |
61 | 냉장고 | 300ℓ 이상 | 6,000 |
62 | 냉장고 | 300ℓ 미만 | 4,000 |
63 | 다리미 | 모든규격 | 2,000 |
64 | 비디오 | 모든규격 | 2,000 |
65 | 선풍기 | 모든규격 | 3,000 |
66 | 세탁기 | 모든규격 | 4,000 |
67 | 의류건조기(관리기) | 모든규격 | 4,000 |
68 | 에어컨 | 264㎡(80평)형 이상 | 8,000 |
69 | 에어컨 | 66㎡(20평)형 이상 | 5,000 |
70 | 에어먼 | 66㎡(20평)형 미만 | 3,000 |
71 | 에어컨 | 실외기 | 3,000 |
72 | 옥매트 | 2인용 이상 | 5,000 |
73 | 옥매트 | 1인용 | 3,000 |
74 | 온풍기 | 264㎡(80평)형 이상 | 8,000 |
75 | 온풍기 | 66㎡(20평)형 이상 | 5,000 |
76 | 온풍기 | 66㎡ (20평)형 미만 | 3,000 |
77 | 전기장판 | 2인용 이상 | 5,000 |
78 | 전기장판 | 1인용 | 3,000 |
79 | 전축 | 모든규격 | 5,000 |
80 | 조명기구 | 모든규격 | 2,000 |
81 | 진공청소기 | 모든규격 | 3,000 |
82 | 카세트 | 모든규격 | 3,000 |
83 | 컴퓨터 | 모니터 | 2,000 |
84 | 컴퓨터 | 본체 | 2,000 |
85 | 컴퓨터 | 키보드 | 2,000 |
86 | 컴퓨터 | 프린터 | 2,000 |
87 | 컴퓨터 | 스피터 | 2,000 |
88 | 컴퓨터 | 타자기 | 2,000 |
89 | 탈수기 | 모든규격 | 3,000 |
90 | 카메라 | 모든규격 | 2,000 |
91 | 변기 | 모든규격 | 5,000 |
92 | 비데 | 모든규격 | 2,000 |
93 | 세면대 | 모든규격 | 3,000 |
94 | 욕실용장식장 | 모든규격 | 3,000 |
95 | 욕조 | 일반 | 7,000 |
96 | 욕조 | 유아용 | 2,000 |
97 | 피아노 | 그랜드피아노 | 20,000 |
98 | 피아노 | 일반피아노 | 14,000 |
99 | 피아노 | 디지털(전자키보드) | 8,000 |
100 | 기타(악기) | 일반 | 2,000 |
101 | 가스스토브 | 모든규격 | 2,000 |
102 | 난로 | 모든규격 | 2,000 |
103 | 보일러 | 모든규격 | 2,000 |
104 | 전기스토브 | 모든규격 | 2,000 |
105 | 가방류 | 일반가방 | 2,000 |
106 | 가방류 | 캐리어 65㎝(25인치) 이하 | 2,000 |
107 | 가방류 | 캐리어 65㎝(25인치) 이상 / 골프가방 포함 | 3,000 |
108 | 간판 | 5kg기준 | 2,000 |
109 | 간판 | 60㎝×180㎝ 미만 / 풍선입간판 포함 | 5,000 |
110 | 간판 | 입간판 | 2,000 |
111 | 거울 | 1m 이상 | 3,000 |
112 | 거울 | 1m 미만 | 2,000 |
113 | 고무통 | 모든규격 | 3,000 |
114 | 금고 | 높이 50cm 이상 | 15,000 |
115 | 금고 | 높이 50cm 미만 | 10,000 |
116 | 대 자리 | 모든규격 | 2,000 |
117 | 문짝(목재) | 모든규격 | 2,000 |
118 | 물탱크 | 0.5톤 이하 | 5,000 |
119 | 물탱크 | 0.5톤 초과 ~ 1톤 이하 | 10,000 |
120 | 물탱크 | 1톤 초과 시 톤 당 | 10,000 |
121 | 벽시계 | 1m 이상 | 3,000 |
122 | 벽시계 | 1m 미만 | 2,000 |
123 | 보행기 | 모든규격 | 2,000 |
124 | 블라인드 | 모든규격(1쪽) | 3,000 |
125 | 빨래건조대 | 모든규격 | 2,000 |
126 | 사기류 | 10kg | 2,000 |
127 | 수족관 | 100㎝ 이상 | 7,000 |
128 | 수족관 | 100㎝ 미만 | 4,000 |
129 | 아이스박스 | 모든규격 | 2,000 |
130 | 액자 | 모든규격 | 2,000 |
131 | 운동기구 | 런닝머신,싸이클 / 모든규격 | 8,000 |
132 | 운동기구 | 스테퍼,트램플린등 / 모든규격 | 5,000 |
133 | 운동기구 | 소도구(아령, 볼링공 등) / 10kg기준이하 | 2,000 |
134 | 운동기구 | 소도구(아령, 볼링공 등) / 10kg기준이상 | 3,000 |
135 | 운동기구 | 골프채 / 모든규격(5개기준) | 2,000 |
136 | 유리류 | 10㎏ 기준 | 2,000 |
137 | 유모차 | 모든규격 | 3,000 |
138 | 유아용카시트 | 모든규격 | 3,000 |
139 | 인형류 | 5㎏ 기준 | 2,000 |
140 | 자전거 | 모든규격 | 3,000 |
141 | 장난감류 | 5㎏ 기준 | 2,000 |
142 | 장판류 | 10㎏기준 / 유아매트 포함 | 2,000 |
143 | 재봉틀 | 모든규격 | 2,000 |
144 | 캐비닛 | 모든규격 | 2,000 |
145 | 텐트 | 모든규격 | 3,000 |
146 | 파티션 | 모든규격 | 2,000 |
147 | 폐 목재류 | 20㎏기준(순 목재만 해당, 낙엽 포함) | 2,000 |
148 | 플라스틱류 | 10㎏기준(폐비닐류 포함) | 2,000 |
149 | 항아리 | 모든규격 | 2,000 |
150 | 화분 | 모든규격 | 2,000 |
151 | 휠체어 | 모든규격 | 3,000 |
152 | 파레트 | 가로+세로 길이 ∼200㎝ | 2,000 |
153 | 파레트 | 가로+세로 길이 201㎝∼300㎝ | 3,000 |
154 | 파레트 | 가로+세로 길이 301㎝∼400㎝ | 4,000 |
155 | 퀵보드 | 모든규격 | 2,000 |
156 | 소화기 | 모든규격 | 3,000 |
157 | 개집, 캣타워 | 모든규격 | 3,000 |
158 | 칠판, 화이트보드 | 모든규격 | 2,000 |
배출 유의사항
폐기물의 적절한 배출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폐기물에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이후 오후 8시 이후에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 장소는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공간에 배출하면 되지만,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정된 장소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은 수거업체가 휴무인 관계로 폐기물 배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폐기물 배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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