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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보육정책

육아휴직의 모든 것: 대상, 사용기간, 신청방법과 급여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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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주택안정화를 위한 전세,매입자금(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부문과 육아지원(육아휴직, 아동수당 등)이 지원은 대폭 확대, 요건은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작성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대출, 특별공급 청약 개선안 확정!

2024년 대폭 완화되는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구입매매 버팀목 대출부터, '신생아 유형'신설로 청약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는 내년 신혼부부혜택에 대해 정리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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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의 대상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신 중이거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에게 해당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 도중에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자녀의 수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육아휴직의 사용방법

육아휴직은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2회에 걸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시, 각 회차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절차

신청을 하기 위해선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노동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뤄지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노동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5. 육아휴직 철회 및 변경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는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고,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육아휴직이 총 1년 이내라면, 사업주는 연장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6. 조기 복직 신청

육아휴직 중 조기에 복직을 원하면, 이는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계획된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인력 재배치, 대체 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노동자의 조기 복직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육아휴직의 급여 및 신청자격

육아휴직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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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현재 직장 내 근속기간이 6개월만 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되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8. 급여 지급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는 방식이며, 신청을 한 달에 한번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금융 계좌에 직접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급여의 계산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휴직을 개시한 달의 급여는 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직 시작 후 산입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급여는 지급되며, 이는 별도의 반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동일 사업장에 근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휴직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급여 청구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편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10. 육아휴직의 특이사항

육아휴직 기간 동안 노동자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동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이를 올바르게 신청하고 활용하면,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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