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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양천구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신고 홈페이지로 편하게 했어요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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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형 폐기물의 배출신청이 간편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신상 정보, 배출할 장소, 그리고 처리할 아이템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특별한 라벨이나 스티커 없이도 발급된 인증서만으로 폐기물을 쉽게 배출하고 수거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양천구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신청 바로가기

 

 

품목 별 수수료 안내

 

 

신청정보 조회 바로가기

 

서울 양천구 대형폐기물 수거 신고 홈페이지
서울 양천구 대형폐기물 수거 신고 홈페이지

대형 생활폐기물이란?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일반적인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는 크기나 형태의 생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포함되는데, 가전제품류로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가구류에서는 장롱, 침대, 책상 등이 해당되며, 생활용품류로는 거울, 항아리, 세면대와 같은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형생활폐기물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절차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표
업체명 대표자 대행구역 전화번호 FAX
동남용역(주) 김창훈 - 신월 1, 2, 3, 5 동 02)2644-8488 02)2644-8560
청송환경(주) 이창동 - 목 2, 3, 4 동 02)2644-2744 02)2644-2743
- 신정 4 동 일부 (872~942번지, 1305, 1308번지)
(주)양천환경 박원종 - 신월 4, 6, 7, 신정 3 동 02)2693-6348 02)2693-6350
- 신정 1 동 일부 (1031, 1032번지)
한성용역(주) 염동득 - 목 1, 신정 2 동 02)2693-3844 02)2603-5980
- 신정 4 동 일부 (943~1013번지)
(주)신원지엘 신우성 - 신정 1 동 일부 (1031, 1032번지 제외) 02)2646-8618 02)2646-8612
- 신정 6, 7 동
신목실업(주) 정순자 - 목 5 동 02)2646-3954 02)2643-1432

대형폐기물 신고와 처리는 지역별로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다르므로, 신청 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대행업체의 구역은 지번주소로 구분되며,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변환하려면 특정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배출신고'를 선택한 후 신고자 정보, 배출 일시 및 장소, 그리고 폐기물의 규격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이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배출일은 신고일로부터 익일에 이루어지나, 접수 물량이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출력하지 못한 경우, 접수번호를 수기로 작성하여 폐기물에 부착해야 하며, 배출일시 변경이나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행업체나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요령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에 있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규격표에 명시된 동일 품목이라도 무게나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규격표에 있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대형가전 무상수거 품목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측정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탁세트 같은 경우에는 의자, 유리 등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배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과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이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 조각 같은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과 실제 배출 품목, 또는 납부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거되지 않고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02-2620-342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안내

폐가전 무상수거 센터에서는 단일/세트/다량의 카테고리 별 해당하는 폐가전에 대해 무상수거 공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 폐가전 제품을 집 앞에 배출 할 필요도 없이 수거 기사님께서 가정방문하여 수거해가는 시스템이니, 폐가전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꼭 한 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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