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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지원금

서울시 청년 이사비,부동산 중개비 지원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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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부동산 중개비 지원금이 시행됩니다.

 

22년도 1월 1일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들에게 소정의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사할 때 신경써야할 부분이 참 많은데요,

 

특히나 부동산 중개비, 포장이사비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올해는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모집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다방면에서 지원금 사업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네요.

 

상반기 모집은 4월 2일부터 19일까지이니, 이사하셨거나, 예정인분들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대상자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비 지원금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 이사비,부동산 중개비 지원금
서울시 청년 이사비,부동산 중개비 지원금

이사비 지원금 개요

 

서울시는 학업이나 구직으로 인해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년에는 청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총 6,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4월에 첫 4,000명을 모집한 데 이어, 8월에 추가로 2,000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방식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크게 개선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공고문 상세 확인하기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16MB

 

 

지원금 신청기간 및 조건

 

서울시는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4월 19일까지 상반기에 4,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 이사한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임차인으로,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년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세대주와 임차인은 신청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거래금액’ 계산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만 원일 경우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상세 확인하기👈

 

소득기준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2024년 기준, 만 19~39세의 청년(1984.1.1.~2005.12.31. 출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2024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같은 해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조건은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거래금액 계산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을 곱한 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세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기준들을 만족하는 청년은 서울시의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지원금 QnA 바로가기👈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 수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우선대상자 지원서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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