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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연체정보 수집기관 및 종류별 상세기준
공통기준
공통기준 | |
연체기산일
|
2021. 09. 01 ~ 2024. 01. 31 |
연체등록금액 | 2천만원 이하 |
해제사유발생일 | 2021. 09. 01 ~ 2024. 05. 31 |
CIS(한국신용정보원) 수집 개인연체 정보
- 정보종류 :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건(특수채권 연체 포함)
- 연체등록금액은 정보 등록사유발생일의 잔여 대출금액
- 해제사유 : 전액 상환해제(규약상 채무자변제,보증인변제)
KCB(올크레딧) 수집 개인연체 정보
- 정보종류 : 단기연체(10만원&5영업일 이상) 정보 건(특수채권 연체 포함)
- 연체 기산일을 충족한 연체정보의 최대 연체금액이 2천 만원 이하
- 해제사유 : 채무자변제, 보증인변제
CIS(신용정보원) 수집 개인사업자연체 정보
- 정보종류 : 기업신용공여정보 내 10일 이상 연체정보
- 금융회사별 10일 이상 연체 합계액을 해제사유
- 발생 기간 내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KCB(올크레딧) 수집 개인사업자연체 정보
- 정보종류 : 단기연체(10만원&5영업일 이상) 정보 건(특수채권 연체 포함)
- 연체 기산일을 충족한 연체정보의 최대 연체금액이 2천 만원 이하
- 해제사유 : 채무자변제, 보증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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