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의 대형폐기물 처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하고자 하는 품목, 배출 위치, 그리고 신청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필증만 붙여 배출하면 수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남구청의 폐기물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이란 원형이 훼손된 가구(침구류)나 사무용 기자재와 같이 일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1미터 미만의 가전제품은 소형폐가전으로 분류되어 매주 수요일에 무상으로 수거됩니다.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대형 가전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www.15990903.or.kr) 혹은 전화(1599-0903)를 통해 예약하면 무료로 수거됩니다. 또한,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 등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대형폐기물로 처리됩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일시
대형폐기물의 수거는 접수 순서에 따라 당일 또는 익일에 이루어집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수거를 위해 방문하기 전에, 기사님이 남겨주신 연락처로 미리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거 가능한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주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명 | 규격 | 수수료 |
가스오븐레인지 | 모든 규격 | 4,000 |
공기청정기 | 길이 1m 이상 | 6,000 |
냉장고 | 300ℓ 미만 | 8,000 |
(가정용) | 300ℓ 이상 500ℓ 미만 | 12,000 |
500ℓ 이상 | 17,000 | |
복사기 | 모든 규격 | 8,000 |
세탁기 | 5㎏ 미만 | 4,000 |
5㎏ 이상 10㎏ 미만 | 5,000 | |
10㎏ 이상 | 7,000 | |
에어컨 | 벽걸이형 | 5,000 |
스탠드형 | 8,000 | |
온풍기 | 폭 70cm 미만 | 6,000 |
폭 70cm 이상 | 8,000 | |
옥매트, 온수매트, | 1인용 (폭 100cm 이하) | 6,000 |
의료용매트 | 2인용 (폭 150cm 이하) | 9,000 |
의료용매트 | 11,000 | |
전기장판 | 1인용 (폭 100cm 이하) | 4,000 |
2인용 (폭 150cm 이하) | 6,000 | |
3인용 (폭 151cm 이상) | 9,000 | |
전기오븐레인지 | 모든 규격 | 5,000 |
전축(받침 별도) | 모든 규격 | 6,000 |
텔레비전 | 29인치 미만 | 3,000 |
29인치 이상 49인치 미만 | 4,000 | |
49인치 이상 | 10,000 | |
거실장식장 | 길이 90cm 미만 | 4,000 |
(문갑,T.V 받침, | 길이 90cm이상 ~ 120cm 미만 | 7,000 |
가로형 가구) | 길이 120cm 이상 | 9,000 |
상 | 6인용 미만 | 2,000 |
6인용 이상 | 3,000 | |
서랍장 | 3단 이하 | 5,000 |
4단 | 7,000 | |
5단 | 9,000 | |
6단 이상 | 11,000 | |
소파 | 1인용(폭 0.8m) | 6,000 |
(쿠션 별도) | 2인용(폭 1.2m) | 10,000 |
3인용(폭 1.8m) | 13,000 | |
리클라이너 | 쇼파금액에 5,000원추가 | |
식탁 | 목재 6인용 미만 | 5,000 |
(유리별도) | 목재 6인용 이상 | 7,000 |
대리석 6인용 미만 | 14,000 | |
대리석 6인용 이상 | 18,000 | |
신발장 | 길이 1m 미만 | 5,000 |
길이 1m 이상 | 8,000 | |
거울, 액자, 유리 | 길이 40cm 당 | 1,000 |
의자 | 철재(접의식의자) | 2,000 |
목재 | 3,000 | |
회전・사무용의자 | 5,000 | |
안마의자 | 25,000 | |
장롱 | 90cm 미만 | 8,000 |
90cm 이상 | 12,000 | |
장식장, 진열장, 찬장 | 폭 85cm 미만 | 8,000 |
폭 85m 이상 ~ 110cm 미만 | 12,000 | |
폭 110cm 이상 | 14,000 | |
창문(틀) | 목재, 철재 | 3,000 |
하이섀시 | 6,000 | |
책상 | 편수(소형) | 6,000 |
양수(대형) | 9,000 | |
책장 | 높이 90cm 미만 | 7,000 |
높이 90cm 이상 ~120cm 미만 | 9,000 | |
높이 120cm 이상 | 11,000 | |
침대 매트리스 | 일반형 1인용 | 8,000 |
일반형 2인용 | 10,000 | |
라텍스, 포켓스프링 1인용 | 11,000 | |
라텍스, 포켓스프링 2인용 | 15,000 | |
침대틀 | 일반형 1인용 | 5,000 |
(프레임) | 일반형 2인용 | 8,000 |
서랍형,평상형,소파형 1인용 | 12,000 | |
서랍형,평상형,소파형 2인용 | 15,000 | |
흙 ㆍ 돌침대 | 1인용 | 28,000 |
2인용 | 38,000 | |
피아노 | 디지털 | 8,000 |
업라이트 | 20,000 | |
그랜드 | 30,000 | |
화장대 | 수납장 1단 | 6,000 |
(거울 포함, 의자 별도) | 수납장 2단 | 8,000 |
수납장 3단 이상 | 9,000 | |
가방류 | 여행용 외(소형) | 1,000 |
여행용(대형) | 3,000 | |
골프가방 | 4,000 | |
간판 | 길이 1m 당 | 5,000 |
개집 | 모든 규격 | 5,000 |
고양이타워 | 모든 규격 | 5,000 |
기름탱크 | 400ℓ 미만 | 4,000 |
400ℓ 이상 | 6,000 | |
금고 | 60cm 미만 | 30,000 |
(대형업소용제외) | 60cm 이상 | 40,000 |
난로 | 모든 규격 | 5,000 |
돗자리 | 일반형1인용 | 2,000 |
(대자리) | 일반형2인용 | 3,000 |
마작대자리 | 7,000 | |
목재류 | 정원수(100ℓ 마대 기준) | 8,000 |
폐목재류(1톤 차량 적재함 기준) | 80,000 | |
문짝 | 목재/철재류 | 4,000 |
하이섀시 | 6,000 | |
일반 유리문 | 5,000 | |
강화 유리문 | 10,000 | |
물탱크(FRP) | 1톤 미만 | 15,000 |
1톤 이상 | 25,000 | |
베개 | 길이 40cm 미만 | 1,000 |
(쿠션포함) | 길이 40cm이상~ 60cm 미만 | 2,000 |
길이 60cm 이상 | 3,000 | |
변기(물통포함) | 모든 규격 | 8,000 |
병풍 | 모든 규격 | 4,000 |
보일러 | 모든 규격 | 7,000 |
보행기 | 모든 규격 | 2,000 |
세면기 | 모든 규격 | 5,000 |
수족관 | 길이 40cm 미만 | 3,000 |
(가정용,내용물 별도) | 길이 40cm이상 ~ 80cm 미만 | 6,000 |
길이 80cm 이상 | 9,000 | |
폐소화기 | 3.3kg | 3,000 |
4.5kg | 4,000 | |
6.5kg | 6,000 | |
스티로폼류 | 100ℓ 마대 기준 | 2,000 |
시계 | 벽걸이용 | 1,000 |
대형입식용 | 3,000 | |
싱크대 | 길이 1m 미만 | 6,000 |
길이 1m 이상 | 9,000 | |
싱크찬장 | 가로 50cm 당 | 4,000 |
쌀통 | 철재 | 3,000 |
목재 | 4,000 | |
옷걸이 | 스탠드형 | 2,000 |
가구형(목재) | 4,000 | |
욕조 | 플라스틱 | 10,000 |
대리석 | 20,000 | |
우산 | 모든 규격 | 1,000 |
유모차 | 소형 | 3,000 |
대형 | 5,000 | |
요(담요) | 모든 규격 | 2,000 |
이불 | 홑이불(1채 당) | 2,000 |
솜이불(1채 당) | 4,000 | |
운동기구 | 소형운동기구 | 4,000 |
실내자전거 | 7,000 | |
러닝머신 | 11,000 | |
자전거 | 유아용 | 2,000 |
청소년/성인용 | 3,000 | |
장독 | 높이 30cm 미만 | 1,000 |
높이 30cm 이상~ 70cm 미만 | 3,000 | |
높이 70cm 이상 | 5,000 | |
장판류 | 1㎡ 당 | 1,000 |
재봉틀 | 재봉틀 | 1,000 |
재봉틀함(목재) | 4,000 | |
정화조통 | 10인용 미만 | 25,000 |
10인용 이상 | 40,000 | |
책꽂이 (탁상용) | 1단 | 1,000 |
천막(텐트) | 100ℓ 마대 기준 | 7,000 |
카펫 | 1㎡ 당 | 2,500 |
칸막이(패널) | 1㎡ 당 | 4,000 |
캐비닛(철재) | 높이 1m 미만 | 3,000 |
높이 1m 이상 | 5,000 | |
폐타이어 | 1톤 이하 차량용 | 5,000 |
(특수용 제외) | 2.5톤 이하 차량용 | 7,000 |
평상 | 1㎡ 당 | 6,000 |
폐합성수지 | 100ℓ 마대 기준 | 6,000 |
1,000kg 당 | 250,000 | |
합판 | 1㎡ 당 | 3,000 |
형광등 | 일반용 | 1,000 |
(갓포함) | 장식용 | 4,000 |
대형폐기물 배출 유의사항
대형폐기물 배출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배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대문 앞이나 업소 1층 도로 위에 놓아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내역과 실제 배출품목이 다르면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리수수료는 수거기사가 현장에서 품목을 확인한 후에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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