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배출하려는 사람의 정보, 배출할 장소, 그리고 배출할 품목을 선택한 다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스티커 대신 필증만 부착하면 배출과 수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중구청의 폐기물 인터넷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청 시 유의사항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품목은 개별 계량과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크기의 폐기물입니다.
배출 가능한 품목에는 가전제품류(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류(장롱, 책상, 침대 등), 생활용품류(자전거, 피아노 등), 그리고 기타 품목(욕조, 이불류 등)이 있습니다. 수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배출 신청 후에는 품목 수정이 불가능하며, 결제 완료 후 수거 예정일 이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니,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중구청 환경과(042-606-7290)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문자로 받은 접수번호, 배출장소, 폐기물명을 품목에 기재하여 배출해야 하며,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다시 부착 배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수수료)
품목 | 규격 | 수수료(원) | 규격 | 수수료(원) |
가스오븐레인지 | 폭1m이상 | 5,000 | 폭1m미만 | 3,000 |
냉장고 | 800ℓ이상 | 15,000 | 800ℓ미만 | 12,000 |
600ℓ미만 | 10,000 | 400ℓ미만 | 8,000 | |
300ℓ미만 | 6,000 | 200ℓ미만 | 4,000 | |
상 | 교자상 | 2,000 | 상 | 1,000 |
(4인) | (소) | |||
세탁기 | 10㎏이상 | 10,000 | 10㎏미만 | 5,000 |
식탁 | 5인용이상 | 8,000 | 4인용이하 | 5,000 |
의자 | 혼합의자 | 3,000 | 목의자 | 2,000 |
싱크대 | 양수 | 3,000 | 편수 | 2,000 |
전자레인지 | 대형 | 5,000 | 소형 | 3,000 |
찬장 | 너비1m 높이2m이상 | 5,000 | 너비1m 높이2m미만 | 3,000 |
공기청정기 | 높이1m이상 | 5,000 | 높이1m미만 | 3,000 |
복사기 | 사무실용 | 5,000 | 가정용 | 3,000 |
선풍기 | 사업장용 | 3,000 | 가정용 | 2,000 |
스피커 | 대형 | 2,000 | 소형 | 1,000 |
에어컨 | 165㎡이상 | 10,000 | 66㎡이상 | 7,000 |
66㎡미만 | 5,000 | |||
오락기 | 높이1m이상 | 10,000 | 높이1m미만 | 5,000 |
옥(황토)매트 | 2인용 | 5,000 | 1인용 | 3,000 |
온풍기 | 165㎡이상 | 10,000 | 66㎡이상 | 7,000 |
66㎡미만 | 5,000 | |||
자전거 | 어른용 | 3,000 | 어린이용 | 3,000 |
(두발) | ||||
어린이용 | 2,000 | |||
(세발) | ||||
전축 | 대형 | 5,000 | 소형 | 3,000 |
컴퓨터 | 본체 | 2,000 | 모니터 | 3,000 |
(43.18㎝이상) | ||||
모니터 | 2,000 | 모니터 | 2,000 | |
(43.18㎝미만) | (LCD) | |||
노트북 | 3,000 | 키보드 | 1,000 | |
텔레비전 | 139.7㎝이상 | 15,000 | 139.7㎝미만 | 12,000 |
114.3㎝이하 | 10,000 | 88.9㎝이하 | 8,000 | |
63.5㎝이하 | 6,000 | 38.1㎝이하 | 4,000 | |
팩스기기 | 대형 | 3,000 | 소형 | 2,000 |
프린터기 | 대형 | 3,000 | 소형 | 2,000 |
서랍장(책장포함) | 높이70㎝이상 | 5,000 | 높이70㎝미만 | 3,000 |
소파 | 5인용이상 | 11,000 | 4인용 | 9,000 |
3인용 | 7,000 | 2인용 | 5,000 | |
1인용 | 3,000 | |||
수족관 | 높이1m이상 | 5,000 | 높이1m미만 | 4,000 |
신발장 | 높이70㎝이상 | 5,000 | 높이70㎝미만 | 3,000 |
장롱 | 120㎝이상 | 12,000 | 120㎝미만 | 9,000 |
(문2쪽) | ||||
90㎝미만 | 7,000 | 어린이용 | 7,000 | |
(문1쪽) | ||||
장식장 | 너비1m×높이2m이상 | 8,000 | 너비1m×높이2m미만 | 5,000 |
책상 | 양수, 대형 | 8,000 | 편수, 소형 | 5,000 |
침대 및 매트리스 | 킹사이즈 | 12,000 | 킹사이즈 매트리스 | 10,000 |
(매트리스, 침대틀) | ||||
2인용 | 10,000 | 2인용 (매트리스) | 7,000 | |
(매트리스, 침대틀) | ||||
1인용 | 7,000 | 1인용 매트리스 | 5,000 | |
(매트리스, 침대틀) | ||||
캐비닛 | 대형 | 7,000 | 중형 | 5,000 |
(문2개형) | ||||
소형 | 3,000 | |||
(문1개형) | ||||
피아노 | 그랜드 | 20,000 | 어프라이트 | 10,000 |
디지털 | 5,000 | |||
화장대 | 높이70㎝이상 | 5,000 | 높이70㎝이상 | 3,000 |
가방 | 일반용 | 2,000 | 여행용 | 3,000 |
마네킹 | 전신 | 6,000 | 상/하반신 | 3,000 |
옷걸이 | 행거 | 2,000 | 스탠드형 | 2,000 |
나무형 | 1,000 | |||
운동기구 | 러닝머신 | 10,000 | 진동벨트 | 10,000 |
안마의자 | 10,000 | |||
이불류 | 솜이불 | 5,000 | 홑이불 | 3,000 |
잡쓰레기 | 나뭇가지 | 5,000 | 나뭇가지 | 3,000 |
(80㎏포대기준) | (40㎏포대기준) | |||
카펫 | 3,000 | 일반폐기물 | 5,000 | |
(9.9㎡) | (40㎏포대기준) | |||
일반폐기물 | 3,000 | 폐스티로품 | 3,000 | |
(20㎏포대기준) | (80㎏포대기준) | |||
폐소화기 | 3.3kg이하 | 3,000 | 3.3kg초과 | 5,000 |
기타 | TV받침대 | 3,000 | 장판 | 3,000 |
(16.5㎡당) | ||||
항아리 | 3,000 | 밥통 | 3,000 | |
(20㎏포대기준) | ||||
식기건조기 | 3,000 | 쌀통 | 4,000 | |
가습기 | 3,000 | 다리미 | 2,000 | |
미싱 | 5,000 | 청소기 | 3,000 | |
타자기 | 3,000 | 거울 | 3,000 | |
(1㎡이하) | ||||
문갑 | 4,000 | 문짝 | 5,000 | |
(1쪽) | (개당) | |||
벽시계 | 2,000 | 변기통 | 3,000 | |
(20㎏포대기준) | ||||
보행기 | 2,000 | 세면대 | 3,000 | |
(20㎏포대기준) | ||||
욕조 | 3,000 | 진열대 | 2,000 | |
책꽂이 | 2,000 | 깨진유리 | 2,000 | |
(개당) | (20㎏포대기준) | |||
난로 | 5,000 | 액자 | 3,000 | |
(1㎡) | ||||
유모차 | 3,000 |
동 별 폐기물 수거요일
요일
|
시간 | 수거지역 |
월 | 오전 | 문창동, 부사동, 대사동, 은행선화동, 중촌동, 산성동, 태평1동, 문화1동 |
오후 | 문창동, 부사동, 대사동, 은행선화동, 중촌동, 산성동, 태평1동, 문화1동 | |
화 | 오전 | 석교동, 대흥동, 용두동, 문화2동, 오류동, 유천1동 |
오후 | 석교동, 대흥동(으능정이주변), 용두동, 문화2동, 오류동, 유천2동 | |
수 | 오전 | 문창동, 부사동, 대사동, 은행선화동, 목동, 산성동, 태평1동, 문화1동 |
오후 | 문창동, 부사동, 대사동, 은행선화동, 목동, 산성동, 태평2동, 문화1동 | |
목 | 오전 | 석교동, 대흥동, 중촌동, 문화2동, 오류동, 유천1동 |
오후 | 석교동, 대흥동(으능정이주변), 중촌동, 문화2동, 오류동, 유천2동 | |
금 | 오전 | 석교동, 은행선화동, 용두동, 산성동, 태평1동, 문화1동 |
오후 | 석교동, 은행선화동, 용두동, 산성동, 태평1동, 문화1동 |
품목 별 분리배출 요령
품목
|
분리배출요령 | |
종이류 | 신문지, 공책 및 골판지(상자)류 |
비닐코팅,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하여 배출 |
종이컵, 종이팩 |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
유리병류, 금속캔류 | 병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과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비움. (화장품, 거울, 사기그릇 등은 재활용 불가) | |
합성수지류 (플라스틱류) |
플라스틱류 | 상표 및 금속뚜껑은 제거하고 내용물 비움 |
과자, 라면봉지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한 상태로 배출 (음식물쓰레기를 담았던 1회용 비닐봉투도 씻어서 배출) | |
스티로폼류 | TV, 냉장고, 컴퓨터 등의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상표를 떼고 이물질을 닦아낸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은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 회수 | |
※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후 대형폐기물로 처리 | ||
형광등 | 포장을 벗겨낸 후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깨진 형광등·전구는 불연성 쓰레기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 |
※ 공동주택 : 단지내 수거함, 단독주택 :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 ||
의류, 이불 | 젖지 않도록 마대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인형은 재활용 안됨) | |
타이어, 윤활유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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